탱크로리가 그대로 충전소가 되는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충전은 허가된 장소 밖에서 가스가 나가거나 다른 차가 접근하면 막을 설비가 없으므로, 거리·대수·인터록·출입통제가 유일한 방어선이다. 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제1종 보호시설까지 20m 이상, 제2종 보호시설까지 14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처리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보호시설이 있으면 처리설비 주위에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설치한다. 충전장소의 중심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10m 이상(방호벽 설치 시 5m 이상), 처리설비 및 충전설비는 사업소경계까지 10m 이상(방호벽 설치 시 5m 이상), 충전설비는 도로경계까지 5m 이상, 처리설비·충전설비 및 충전장소의 중심으로부터 철도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며, 충전차량의 설치대수는 1대로 한다. 충전차량에 고정된 탱크에는 부압파괴방지 조치와 자동차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처리설비와 충전설비는 환기가 양호한 곳에 설치하며, 상용압력 초과 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와 화염 및 누출 검지 대응 조치, 5m 이상 떨어진 곳에서의 긴급차단 조치, 역류 차단 조치를 한다. 충전차량의 위치 및 충전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장치, 오발진 파손 방지 조치, 방폭성능을 갖춘 전기설비, 충돌방지봉 설치, 허가된 충전장소 외에서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인터록장치, 충전원 외의 자가 충전할 수 없도록 하는 신원확인 시스템을 갖춘다. 충전장소 지면에는 충전차량의 주정차위치와 진입·진출 방향 및 '액화도시가스 충전장소' 표시를 하고, 주위에는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충전 중 엔진정지'라는 표시를 한 게시판과 안전수칙 표지판을 설치한다. 충전차량은 지정된 장소에 주정차하고 충전작업 전에 견인차량을 분리해 확실히 고정하며, 충전작업 전에 자동차의 엔진정지 및 정차상태를 확인하고 충전 중에는 충전차량으로부터 5m 이내에 다른 자동차의 접근과 작업 관련자 외의 출입을 금지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51조제8호(벌칙): 제26조의2를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스충전시설은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포함된다. 같은 법 제50조제5호: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하고 가스충전시설을 사용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51조제3호의2: 제15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53조의3(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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