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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의2 이동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과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이동충전차량 충전의 시설·기술기준 — 이동충전차량 이격거리, 대수 제한, 정차 고정

이동충전차량은 고압 용기를 실은 차가 그대로 충전설비가 되는 방식이라, 차가 움직이거나 너무 붙어 서면 곧바로 대형 사고가 된다. 이동충전차량 및 충전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동충전차량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하고, 가스배관구 사이 또는 이동충전차량과 충전설비 사이에는 8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되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동충전차량 및 충전설비는 사업소 경계까지 1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되 방화판이나 방호벽을 설치하면 5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충전설비는 도로경계로부터 5m(방호벽 설치 시 2.5m) 이상, 철도에서부터 1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사업소에서 주정차 또는 충전작업을 하는 이동충전차량의 설치대수는 3대 이하로 하고 보유수량이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며, 각각의 용기에는 상용압력 초과 시 즉시 되돌릴 수 있는 조치를 한다. 고정식 이동충전차량 충전의 경우 이동충전차량 충전설비 사이에 8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충전설비 수량에 1을 더한 수량의 이동충전차량을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며, 충전설비 외면으로부터 진입구 및 진출구까지 1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이동충전차량은 사업소의 지정된 장소에 정차하고 충전 중에는 정지목 등으로 고정하며, 이송작업 또는 충전작업은 반드시 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소 외의 지역에 주정차하지 않는다.

30m충전설비로부터
8m이동충전차량과 충전설비 사이에는
10m충전설비는 그 설비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5m충전설비로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이동충전차량 바퀴에 정지목을 대어 고정하고 지정 정차 위치를 지면에 표시한다
  • 이동충전차량과 충전설비 사이 거리를 실측해 8m에 못 미치면 방호벽을 설치한다
  • 사업소 밖에 세워 둔 이동충전차량을 사업소 안 지정 장소로 옮긴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이동충전차량 및 충전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동충전차량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할 것
  2. 가스배관구와 가스배관구 사이 또는 이동충전차량과 충전설비 사이에는 8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그 사이에 방호벽을 설치할 경우에는 8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이동충전차량 및 충전설비는 그 설비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1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이동충전차량 외부에 방화판을 설치하거나 충전설비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재량)
  4. 사업소에서 주정차 또는 충전작업을 하는 이동충전차량의 설치대수는 3대 이하로 하고, 이동충전차량 보유수량이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5. 이동충전차량을 구성하는 각각의 용기에는 그 설비의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상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6. 가스충전시설에는 충전설비 근처 및 충전설비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긴급 시 도시가스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집합용기에 도시가스를 이입하는 관에는 긴급 시 도시가스가 역류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7. 충전설비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경계로부터 5m(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이동충전차량 및 충전설비는 철도에서부터 1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8.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이동충전차량 충전의 경우 이동충전차량 충전설비 사이에는 8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이동충전차량 충전설비 사이에 방호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이동충전차량 충전의 경우 이동충전차량 충전설비 수량에 1을 더한 수량의 이동충전차량을 주정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10. 압축장치와 이동충전차량 충전설비 사이, 압축가스설비와 이동충전차량 충전설비 사이에는 도시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하거나, 그 한 쪽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가 다른 쪽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1. 이동충전차량의 원활한 충전 및 운행을 위하여 이동충전차량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이동충전차량의 진입구 및 진출구까지 1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12. 이동충전차량 충전설비에는 그 설비가 이동충전차량 충전설비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이동충전차량 충전장소에는 지면에 정차위치와 진입 및 진출의 방향을 표시할 것
  13. 이동충전차량은 사업소의 지정된 장소에 정차하여야 하며, 충전 중에는 정지목 등을 설치하여 이동충전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할 것
  14. 이동충전차량에 의한 이송작업 또는 충전작업은 반드시 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충전차량을 사업소 외의 지역에 주정차하지 않을 것
  15. 이동충전차량의 사업소 외에서 이동충전차량에 충전을 하지 말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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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도시가스사업법」 제51조제8호(벌칙): 제26조의2를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스충전시설은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포함된다. 같은 법 제50조제5호: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하고 가스충전시설을 사용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51조제3호의2: 제15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53조의3(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도시가스 충전시설의 누출·폭발은 다수 사상자를 내는 대형 중대재해로 이어지므로, 시설기준·기술기준을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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