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도시가스는 새면 급격히 기화해 저지대에 깔리므로, 경계 거리와 화기 이격, 배관 온도 유지가 저장탱크 하나의 사고를 사업소 전체로 번지지 않게 한다.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저장탱크의 저장능력별로 25톤 이하 10m, 25톤 초과 50톤 이하 15m, 50톤 초과 100톤 이하 25m, 100톤 초과 4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한 사업소에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으면 각각 사업소 경계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처리설비 및 충전설비는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1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되, 주위에 방호벽(높이 2m 이상, 두께 12㎝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방류둑은 방호벽으로 본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스설비 주위에는 가연성 액체 등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않고,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의 외면으로부터 8m 이내에서는 담뱃불을 포함한 화기를 취급하지 않으며, 가스누출검지기와 휴대용손전등은 방폭형이어야 한다. 차량에 고정된 탱크(내용적 5,000L 이상인 것만)로부터 액화도시가스를 이입할 때에는 차량을 정지목 등으로 고정하고, 탱크가 고정된 차량은 저장탱크 외면으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정지한다. 밸브등에는 개폐방향을 표시하고 배관에는 도시가스의 종류 및 방향을 표시하며, 상시 사용하지 않는 밸브등에는 자물쇠를 채우거나 봉인하고 조작 장소에는 발판과 조명도를 확보한다. 배관에는 그 온도를 항상 4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기밀시험이나 시운전에는 불활성가스를 사용하며, 안전밸브·방출밸브의 스톱밸브는 수리·청소 등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완전히 열어 놓는다.
「도시가스사업법」 제51조제8호(벌칙): 제26조의2를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스충전시설은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포함된다. 같은 법 제50조제5호: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하고 가스충전시설을 사용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51조제3호의2: 제15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53조의3(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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