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가스 › 제13조·제14조·제15조의2·별표5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8조의 안전검사와 제8조의2의 정밀안전진단을 언제 어떤 기준으로 받아야 하는지 정한다. 안전검사 대상은 송유관의 배관·안전설비 및 저장탱크이고, 완성검사를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2년마다 받아야 하며 송유관시설에 사고가 난 경우 등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검사 기준은 별표5(배관·안전설비·저장탱크별 검사기준)에 따른다. 정밀안전진단은 최초 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송유관이 대상이며, 최초 진단은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에, 정기 진단은 그 뒤 매 5년이 되는 해에 받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시기를 조정한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해에는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내용을 기록하고 사업연도 종료 후 1년간 보존한다.
안전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와 정밀안전진단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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