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자는 이름만 올려 두는 자리가 아니라 종류마다 자격과 직무가 정해져 있다. 안전관리자의 종류는 안전관리총괄자, 안전관리부총괄자,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이며, 안전관리총괄자는 해당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법인인 경우 대표자), 안전관리부총괄자는 수소용품 제조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로 한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일반기계기사·화공기사·금속기사·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시설로 한정)를 1명 이상, 안전관리원은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를 1명 이상 선임하며, 안전관리총괄자와 부총괄자는 각 1명이다. 안전관리자는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안전유지 및 검사기록의 작성·보존, 제조공정 관리, 안전관리규정 이행 기록의 작성·보존, 종업원과 개수·보수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관리 지휘·감독, 그 밖의 위해 방지 조치를 수행하고,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이 직무가 아닌 일을 맡아서는 안 된다. 안전관리총괄자는 사업소 안전 업무의 총괄관리, 부총괄자는 제조시설 안전의 직접 관리, 책임자는 사업장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의 관리와 안전관리원 지휘·감독, 안전관리원은 책임자의 지시에 따른 직무를 맡는다.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 해임·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하며, 총괄자·부총괄자의 대리자는 각각 직접 보좌하는 사람, 책임자의 대리자는 안전관리원, 안전관리원의 대리자는 수소 관련 업무 종사자 중 수소안전관리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와 안전관리자의 해임 및 퇴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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