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가스 › 제41조·제42조·제45조·제46조
수소는 새어 나와도 보이지 않고 아주 작은 불씨에도 불이 붙으며 넓게 퍼져 폭발하기 때문에, 만드는 곳에서 지킬 것을 문서로 정하고 그것을 지킬 사람을 정해 두는 것이 시작이다.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제조 공정과 자체검사 방법 등 수소용품의 안전유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안전관리 이행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수소용품 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신고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고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해임·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사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사람 중 교육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수소용품은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개조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개조해서는 아니 된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소용품을 개조하여 판매하면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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