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가스 등 진화성가스가 사람이 있는 구역에 예고 없이 방출되면 그 자리에서 질식사고가 나고, 가스저장용기 격납장소의 환기가 안 되면 누설된 가스가 그대로 고인다. 그래서 선원이 통상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서 가스를 방출하는 장소에는 미리 진화성가스의 방출을 알리는 자동식 가시가청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이 경보장치는 가스를 방출하기 전에 20초 이상 작동되어야 한다. 관은 가스를 유효하게 분포할 수 있어야 하고 냉동구역을 통과하지 않아야 하며, 거주구역 안의 관은 드레인 또는 개구를 가지지 않고 이음이 있으면 용접이음으로서 5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통과한 것이어야 한다. 제어장치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방출 장소의 화재로 차단될 염려가 없는 위치에 가능한 한 모아 설치하고, 제어장치가 있는 장소에는 선원의 안전을 고려한 내용을 포함한 명확한 조작 설명서를 비치해야 한다. 탄산가스 저장용기는 방출 장소 외의 접근하기 쉬운 안전한 장소에 두고, 적절한 자연통풍장치를 설치하되 출입구 조건에 해당하면 매시 적어도 6회 이상 환기가 가능한 독립된 기계통풍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격벽과 갑판은 가스밀이어야 하고 내부 온도가 섭씨 55도를 넘지 않도록 방열조치를 하며 출입구의 문은 밖으로 열리는 것이어야 하고 격납장소에는 고압가스 또는 저압가스의 표시를 해야 한다. 가스용기는 넘어지거나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재충약과 점검 시 떼어낼 수 있도록 격납하고, 용기 안의 가스량을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측용 저울이나 액위측정용감지기·온도측정용테이프를 비치해야 한다. 보일러실·내연기관이 있는 장소·탱커의 펌프실 및 차량구역 등의 기동장치는 가청경보장치가 작동되고 탈출에 필요한 시간(어떠한 경우에도 20초 이상)이 지난 후에 가스가 방출되는 것이어야 하며, 경보 후 20초 후에 탄산가스가 방출된다는 주의 표시판을 방출구역 출입구 입구측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직접 벌칙 조문 없음 — 「선박안전법」은 제26조의 선박시설기준(이 기준) 위반 자체에는 벌칙을 두지 않는다.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선박검사증서등이 없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면 「선박안전법」 제84조제1항제5호(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89조제2항제1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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