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화재는 배터리 내부에서 계속 열이 나 일반 소화기로는 꺼지지 않고, 갑판 아래 차량구역에서 나면 선원이 빠져나갈 시간이 없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운송하려는 카페리선박(자동차운반선을 포함한다)은 전기자동차의 화재에 대비하여 상방향 물 분사 장치 1조·측면 물 분사 장치 1조·내부 물 분사 장치 1조 중 어느 하나의 설비, 질식소화덮개 1개, 소방원장구 2조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 경우 제56조 또는 제72조 등에 따라 선박에 이미 갖추어 놓은 소방원장구도 이 조에 따라 갖추어 놓은 것으로 인정한다. 물 분사 장치와 질식소화덮개는 별표 14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갖추어 놓아야 하는 소방설비가 격벽으로 구분된 구역 간 이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격벽으로 구분된 구역별로 해당 소방설비를 추가로 갖추어 놓아야 한다. 다만 항해시간이 해당 선박의 최고속력으로 30분 미만이면서 평수구역 이하를 항해하는 선박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비를, 최대승선인원 중 선원의 수가 2명 이하인 선박은 질식소화덮개를, 소화펌프·비상소화펌프 또는 이동식 동력소화펌프의 설치·비치 의무가 없는 선박은 물 분사 장치를 갖추어 놓지 않을 수 있다.
「선박안전법」 제26조의 선박시설기준(이 고시) 위반 자체에는 직접 벌칙이 없다. 소방설비가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선박검사에 합격할 수 없으므로 「선박안전법」 제84조제1항제5호: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검사증서등이 없거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선박소유자ㆍ선장ㆍ선박직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선박안전법」 제89조제2항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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