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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소방·화재✓ 원문 대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시행령 제10조) 주택용 소방시설 — 단독·공동주택의 소화기·경보기 설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는 제외)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대상 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다(시행령 제10조). 설치기준과 자율적인 안전관리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아파트·기숙사가 빠지는 이유는 별표4에 따라 소방시설이 이미 의무이기 때문이다 — 즉 모든 주거 형태에 소화 설비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