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소방·화재 › 제11조(시행규칙 제14조·별표2)
위험도 중소방·화재✓ 원문 대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시행규칙 제14조·별표2) 차량용 소화기 — 5인승 이상 승용차·승합·화물·특수자동차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그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설치·비치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2가 정하며, 자동차검사 때 설치·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법인 차량·업무용 차량도 소유자 의무이므로 회사 차량 관리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