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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소방·화재 › 제11조(시행규칙 제14조·별표2)

위험도 중소방·화재✓ 원문 대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시행규칙 제14조·별표2) 차량용 소화기 — 5인승 이상 승용차·승합·화물·특수자동차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그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설치·비치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2가 정하며, 자동차검사 때 설치·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법인 차량·업무용 차량도 소유자 의무이므로 회사 차량 관리 항목이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차량 관리대장에 소화기 비치 항목을 넣고 검사 전 확인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5인승 이상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비치할 것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2)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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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자동차검사에서 확인되며(제11조제3항), 미비치 자체의 과태료 조항은 제61조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중대시민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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