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에서는 소방대가 올 수 없어 선원이 손으로 여는 스프링클러가 초기 진화의 전부이므로, 물이 충분히 나오고 기동장치가 손 닿는 곳에 있어야 한다. 수동스프링클러장치는 보호되는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5ℓ/min 이상의 물을 분사할 수 있고 물을 연속하여 공급하는 설비가 비치되어야 하며, 분사하는 장소의 화재로 작동불능이 되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물을 공급하는 펌프는 장치 내 압력이 저하하면 자동으로 작동하고, 서로 인접하는 2개의 스프링클러헤드가 동시에 작동하여도 적당한 압력으로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제조자명·형식·제조연월이 표시되어야 한다. 스프링클러헤드와 펌프 사이의 압력탱크는 필요한 압력으로 물이 가득 채워지고, 용량은 1분 이내에 헤드를 정격으로 작동시키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적어도 100리터 이상이며, 압력원은 공기탱크에서 공급하는 압축공기 또는 동등 이상이고, 선박기관기준의 압력용기 규정에 따른 강도를 가지며, 제한압력의 1.1배 이하에서 압력을 도출시키는 도출밸브와 정지밸브를 가지는 수면계 및 압력계를 갖추어야 한다. 1군의 헤드에 의한 분사단위는 선수미방향 15미터 이상, 횡방향은 보호구역의 너비로 하고 어떠한 분사단위도 2개 갑판 이상에 걸쳐서는 안 되며, 화재탐지장치의 어느 1개소의 탐지구역도 어느 분사단위 구역 안에 들어가야 한다. 헤드는 청동·녹슬지 않는 강 등 내식 금속이고, 관장치는 내화성 재료로 사용압력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동결 우려 부분은 보호하고 노즐 막힘 예방수단을 갖추며, 압력탱크에서 각 분사밸브 사이에는 항상 물이 채워져 있어야 한다. 수동식기동장치는 화재 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 높이에 설치되며 같은 장소에서 어느 분사단위에도 분사시킬 수 있어야 하고, 기동장치임을 나타내는 표시와 사용방법이 부근에 표시되어야 한다. 1개의 헤드가 보호하는 바닥면적은 16제곱미터 이하, 보호구역의 어느 부분도 헤드로부터 수평거리 2.8미터 이하이며, 헤드는 가연성물건에 충분히 분사시킬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높은 위치에 갑판보 등에 방해받지 않게 설치한다.
「선박안전법」 제26조의 선박시설기준(이 고시) 위반 자체에는 직접 벌칙이 없다. 소방설비가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선박검사에 합격할 수 없으므로 「선박안전법」 제84조제1항제5호: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검사증서등이 없거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선박소유자ㆍ선장ㆍ선박직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선박안전법」 제89조제2항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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