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 탄산가스소화장치는 불을 끄는 동시에 사람이 있는 구획을 질식시키므로, 방출 제어와 경보가 확실하고 잘못 작동하지 않는 구조가 생명을 가른다. 가스를 보내는 관은 한국산업표준 고압배관용 탄소강관(KSD3564)·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D3562)으로서 압력을 받는 부분은 Sch.80 이상 또는 12.7메가파스칼의 압력에 견디는 것이어야 하고, 탄산가스용기와 매니폴드 사이의 플렉시블호스는 12.7메가파스칼 이상의 시험압력에 견디는 동관 또는 금속망으로 보강된 것이어야 하며, 관이 인도되는 구획실을 명백히 표시한 제어밸브(12.7메가파스칼 이상 시험압력)가 붙어 있어야 한다. 차량구역·로로구역(외부로부터 밀폐할 수 있는 특수분류구역 제외)으로 보내는 관은 필요한 가스량의 3분의 2를 10분 이내에, 기관구역 또는 펌프실로 보내는 관은 필요한 가스양의 85퍼센트를 2분 이내에, 컨테이너·일반 화물구역은 3분의 2 이상을 10분 이내에, 고체산적화물구역은 3분의 2 이상을 20분 이내에 방출할 수 있어야 하고, 제어장치는 적재상태에 따라 3분의 1·3분의 2 또는 전량을 방출할 수 있어야 한다. 강관은 내외에 아연도금을 하고, 연관식화재탐지장치와 병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용도에 쓰지 않으며, 제어밸브 앞쪽에 도출밸브를 설치한다. 보호되는 장소로 공기가 유입되거나 가스가 유출될 수 있는 모든 개구는 보호되는 장소 밖에서 닫을 수 있는 폐쇄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탄산가스 방출과 방출 경보 작동을 위한 2개의 독립된 제어장치(1개는 저장용기로부터의 탄산가스 배출용, 1개는 이송관 밸브 개방용)가 대상구역을 명확히 표기한 방출제어함 내에 설치되어야 하고, 방출제어함이 자물쇠로 채워져 있으면 눈에 잘 보이는 인접한 장소에 유리를 깨트리는 형태의 상자에 열쇠를 보관해야 하며, 장치는 자연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가스저장용기·밸브 등 압력부품은 섭씨 영하20도~40도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되고, 고압식 저장용기는 KSB6210에 적합하며 24.5메가파스칼 이상 내압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충전율은 탄산가스 1킬로그램당 내용적 1.5리터를 표준으로 하고, 밸브는 24.5메가파스칼 내압시험과 14.7메가파스칼 기밀시험 후 누설·변형이 없고 17.6~19.6메가파스칼에서 파괴되는 안전봉판을 갖춘다. 모든 용기의 파괴봉판, 용기 3분의 1의 안전봉판, 용기 10분의 1 재충전용 패킹·오링류·공구류 등 예비품을 비치하고, 소화제는 KS I 2107 액화이산화탄소 제2호·제3호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동일 저장용기를 개별구획에 쓰면 구획별 방출주관에 별도의 제어밸브(통상 폐쇄)를 두고, 원격제어 방출은 저장용기 위치에서 수동으로도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기동용가스 압력용기는 2개 이상을 그 위치에서 수동 제어할 수 있어야 하고, 사용장소에 사용설명서를 게시해야 한다. 탱커 화물펌프실에서는 가청 경보장치가 인화성 증기 환경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하고 소화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주의판을 제어장치 위치에 게시하며, 보호구역 내 배출 배관·부착품·노즐의 용융점은 925℃를 초과해야 하고, A급 구획등급으로 격리되지 않고 독립 환기장치를 가진 인접 구역은 동일 구역으로 간주한다.
직접 벌칙 조문 없음 — 「선박안전법」은 제26조의 선박시설기준(이 기준) 위반 자체에는 벌칙을 두지 않는다.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선박검사증서등이 없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면 「선박안전법」 제84조제1항제5호(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89조제2항제1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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