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치계획은 문서로만 있으면 비상시에 움직이지 않는다. 각 공정별로 비상사태 시의 정지 순서 등을 포함한 비상운전정지절차를 작성해 각 생산공정 단위별로 비치하고, 작성된 비상운전계획을 작업자에게 배부해 비상운전절차 연습을 월 1회 이상 시행한다. 비상운전절차에서부터 피난, 소방계획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비상훈련을 월 1회 이상 각급 교대조 및 생산공정 단위로 실시해 근로자들이 비상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게 하고, 비상훈련 시에는 평가회를 실시해 그 결과를 기록으로 비치하며 평가기록에 따라 문제점을 보완하고 계획을 수정한다. 정부 관계자의 참관에 의한 감사훈련 및 소방지원단 합동훈련을 분기별 1회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보관한다.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가 요구하는 비상조치계획의 이행(훈련·연습) 기준이다. 공정안전보고서 미이행의 형량은 CHEM-L044 룰의 처벌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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