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막이 벽체는 공법이 달라도 지하매설물을 먼저 찾고 벽체를 굴착과 함께 신속히 막는 원칙은 같다. 지반굴착을 위한 천공 또는 항타 전에 천공 위치에 따라 지하매설물 심도 이상 줄파기를 해 지하매설물의 유무와 위치를 확인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도 경계선에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며, 주요 시설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 관리자에게 사전통보해 굴착 시 입회하게 한다. 안내벽은 철근콘크리트나 H형강재로 설치하고 지표수 유입으로 장비 위치 지반이 약해져 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으면 지반을 보강한다. 시멘트밀크 플랜트는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해 침하·깔림 위험이 없게 설치하고 고압호스에는 압력조정기와 연계한 안전밸브를 두며, 피드펌프 구동벨트는 철망으로 감싸고 사일로에는 점검용 사다리와 안전난간대를 둔다. 엄지말뚝 공법의 토류판은 최종 굴착깊이의 최대 측압강도로 계산된 두께 이상으로 하고 굴착높이가 0.5m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며, 배면에 공극이 없도록 양질의 토사·소일시멘트로 즉시 뒷채움하고 재사용 토류판과 이음 처리된 토류판은 쓰지 않는다. 강널말뚝은 받침목 배열 간격 4미터 이내, 적치 높이 2 미터 이하, 포개 쌓는 매수 5장 이하로 보관하고 강널말뚝 사이는 30~50센티미터를 띄우며, 하역 시 신호수를 배치하고 지게차 허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다. SCW 공법은 안내벽 중심에 오거롯드를 맞춰 리더를 수직으로 조정하고 깊이 1~2 미터까지 천공한 뒤 수직도를 재확인하며, 크롤러형 시공기의 깔림을 막기 위해 작업 이동통로와 작업 위치에 철판깔기·콘크리트 포설 등 지반보강을 한다.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제345조(흙막이지보공의 재료)·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를 흙막이 벽체 공법별로 풀어 쓴 기준이다. 흙막이 지보공 미조치의 형량은 CONS-345 룰의 처벌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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