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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GUIDE D-C-3-2025(철골공사(데크플레이트 포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6절 철골세우기 — 앵커볼트 매립 정밀도, 기둥·보 인양(매달기 각도 60°·1/3 지점·샤클), 보 설치 시 안전대·기둥승강용 트랩·고소작업대, 와이어로프 안전계수 5

철골세우기 계획을 세울 때는 소음·낙하물·용접불티가 인근에 피해를 주는지 조사하고, 앵커볼트 매립 전에 기초 콘크리트 배합강도를 확인한다. 앵커볼트는 매립 후 수정하지 않도록 설치하되 기둥 중심은 기준선에서 5 mm, 인접 기둥 간 중심거리 오차는 3 mm, 앵커볼트 위치는 2 mm, 베이스플레이트 하단 높이는 3 mm 이상 벗어나지 않게 한다. 기둥을 인양할 때는 볼트 구멍에 인양용 덧댐철판을 부착하고 샤클로 와이어로프를 걸며 볼트 구멍에 직접 걸지 않고, 훅에는 해지장치 등 탈락방지 기능이 있는 것을 쓰며, 기둥을 세울 때는 밑부분에 미끄럼방지 깔판을 넣고 서서히 들어 올리며 부재 낙하 위험반경에 근로자 접근을 막는다. 보의 인양은 와이어로프 매달기 각도를 양변 60°로 2열로 매달고 체결 지점은 수평부재의 1/3 지점을 기준으로 하며, 클램프는 두 곳에 사용하고 내각은 60° 이하로 하며 정격용량을 넘기지 않는다. 여러 부재를 동시에 인양할 때는 부재 간격을 1.5 m~2 m 정도로 한다. 보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안전대를 기둥 본체 또는 기둥승강용 트랩에 걸거나 고소작업대에 탑승해 추락을 방지하고, 기둥 상단부와 보 연결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하며, 인양 와이어로프를 해체할 때는 보 설치와 동시에 기둥 간에 설치한 구명줄에 안전대를 걸고 해체한 로프는 훅에 걸어 내리며 던지지 않는다. 화물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와이어로프는 안전계수 5 이상으로 한다.

5m앵커볼트는 기둥 중심
3m인접 기둥 간
2m볼트 위치
5이상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와이어로프는 안전계수

지금 해야 할 조치

  • 보 인양 전에 와이어로프 각도(60°)와 체결 지점(1/3)을 확인하고 훅 해지장치를 점검한다.
  • 보 설치 구간의 기둥 사이에 구명줄을 먼저 걸고 안전대 부착 후 작업을 시작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앵커볼트는 기둥 중심 5 mm·인접 기둥 간 3 mm·볼트 위치 2 mm·베이스플레이트 높이 3 mm 안의 정밀도로 매립하고 매립 후 수정하지 말 것
  2. 기둥 인양은 덧댐철판과 샤클을 쓰고 훅에 해지장치가 있는 것을 사용하며 낙하 위험반경에 근로자 접근을 막을 것
  3. 보 인양은 매달기 각도 60°·2열, 체결 지점 1/3로 하고 클램프는 두 곳·내각 60° 이하·정격용량 이내로 쓸 것
  4. 보 설치 시 안전대를 기둥 본체나 기둥승강용 트랩에 걸거나 고소작업대에 탑승하고 연결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둘 것
  5. 인양 로프 해체는 기둥 간 구명줄에 안전대를 걸고 하며 로프를 던지지 말 것
  6.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와이어로프는 안전계수 5 이상으로 할 것
  7. 운반로의 교통체계 또는 장애물에 의한 부재 반입의 제약, 작업시간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1일 작업량을 결정할 것
  8. 풍속 초당 10 m 이상, 강우량 시간당 1 mm 이상, 강설량 시간당 1 cm 이상의 날씨에는 철골세우기 작업을 중지하고, 강풍 시에는 높은 곳에 있는 부재나 공구류가 낙하·비래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9. 기둥세우기 허용오차는 1/500 또는 25 mm 이내로 준수하고 수직도 측정은 수축·팽창이 작은 아침 시간에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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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0조(철골조립 시의 위험 방지)·제42조(추락의 방지)를 철골세우기 작업에 풀어 쓴 기준이다. 추락 방지조치 미비의 형량은 FALL-042 룰의 처벌란과 같다.

철골 보 설치 시 안전대 부착설비와 인양 로프 결속 상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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