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가공장은 정리정돈하고 작업자 외 출입을 금지하며, 철근절곡기에는 풋스위치 보호덮개·접지·비상정지장치를 갖추고 절곡 범위에 근로자 접근을 막는다. 철근 이음 등 화기작업에는 소화기구 비치, 불티 비산방지 덮개,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등 화재예방 조치를 한다. 철근을 인력으로 운반할 때는 1회 25킬로그램 이상을 하루에 10회 이상 운반하지 않게 하고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어깨메기로 운반하며, 양중기로 운반할 때는 작업책임자를 배치해 신호하고 두 군데 이상 묶어 수평으로 운반하며 작업반경 내 출입을 통제하고, 비계·거푸집·데크플레이트에 철근을 과다 적재하지 않는다. 철근 운반 주변의 전선은 사용 철근의 최대길이 이상 높이에 배선하고 이격거리를 최소 2미터 이상으로 한다. 추락 위험 장소의 철근 조립에는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불가피하면 안전대를 착용하며, 수직철근이 자립 가능 높이를 초과하면 전도방지 버팀대를 설치하고 장기간 경과한 조립 철근은 타설 전 다시 검사한다. 콘크리트 타설은 계획을 세워 순서를 지키고, 타설 전 거푸집·동바리의 변형·변위와 지반 침하를 점검하며 작업 중 감시자를 배치해 이상이 있으면 즉시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킨다. 거푸집은 콘크리트 강도가 수직거푸집 5MPa 이상, 수평거푸집 설계기준강도의 2/3 이상(14MPa 이상)이 확보된 후 해체하며, 내부진동기는 하층 콘크리트 속으로 10센티미터 정도 찔러 넣고 삽입간격은 5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콘크리트펌프카를 사용할 때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레미콘트럭과 펌프카 유도자를 배치하며, 배관·호스 연결을 확인하고 제조사 매뉴얼의 호스 길이를 초과하지 않는다.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3조(조립ㆍ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제335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를 이행하는 실무 기준이다. 타설작업 준수사항 위반의 형량은 CONS-334 룰의 처벌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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