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화약류 › 제19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
18세 미만인 사람 등에게는 총포·도검·화약류를 취급(제조·판매·수수·적재·운반·저장·소지·사용·폐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약류를 제조·수입한 자 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화약류를 소유한 자는 안정도를 시험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화약류를 소지·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양도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화약류는 포장기준에 따라 포장하고, 위장하거나 다른 물건과 혼합 포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난·분실 시 소유자·관리자는 지체 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안정도 이상 또는 저장소 인근 화재 등 위험상태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화약류의 제조소·판매소·저장소·취급소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씨를 다루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아니 되고, 관리자의 승낙 없이 불이 일어나기 쉬운 물건을 지니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취급 금지(제19조), 안정도 시험(제32조제1항), 포장 기준(제34조제1항·제2항), 응급조치(제36조) 위반은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화기취급·흡연 금지(제37조제1항·제2항) 위반은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화약류 도난·분실 신고(제35조제1항)를 하지 아니한 자와 남은 화약류 조치(제33조) 위반은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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