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화약류 › 제19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

위험도 상화약류✓ 원문 대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 화약류의 취급 금지·안정도 시험·남은 화약류 조치·포장·도난 분실 신고·응급조치·화기 금지

18세 미만인 사람 등에게는 총포·도검·화약류를 취급(제조·판매·수수·적재·운반·저장·소지·사용·폐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약류를 제조·수입한 자 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화약류를 소유한 자는 안정도를 시험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화약류를 소지·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양도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화약류는 포장기준에 따라 포장하고, 위장하거나 다른 물건과 혼합 포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난·분실 시 소유자·관리자는 지체 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안정도 이상 또는 저장소 인근 화재 등 위험상태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화약류의 제조소·판매소·저장소·취급소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씨를 다루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아니 되고, 관리자의 승낙 없이 불이 일어나기 쉬운 물건을 지니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발파 후 남은 화약류의 반납·폐기 절차를 작업 종료 점검에 포함

📋사업주 의무사항

  1. 18세 미만 등 결격자에게 화약류를 취급하게 하지 아니할 것
  2. 안정도 시험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
  3. 필요 없게 된 화약류는 지체 없이 양도하거나 폐기할 것
  4. 도난·분실 시 지체 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할 것
  5. 위험상태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하고 신고할 것
  6.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에서 지정 장소 외 화기취급·흡연을 금지할 것
  7. 화약류의 제조자·수입자 또는 소유자는 안정도 시험 결과 기술상의 기준에 미달하는 화약류를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기하고 그 결과를 시·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취급 금지(제19조), 안정도 시험(제32조제1항), 포장 기준(제34조제1항·제2항), 응급조치(제36조) 위반은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화기취급·흡연 금지(제37조제1항·제2항) 위반은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화약류 도난·분실 신고(제35조제1항)를 하지 아니한 자와 남은 화약류 조치(제33조) 위반은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