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화약류 › 제4조·제6조·제9조·제21조·제25조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개조·수리업 포함)을 하려는 자와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려는 자는 그 주소지 또는 화약류 사용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조업자·판매업자 간 거래 등은 예외).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약류에 관하여 제4조제1항·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또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한 자(무허가 제조·판매·수출입)는 같은 법 제70조의2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1조의 양도·양수 허가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제25조제1항) 위반은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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