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화약류 › 제4조·제6조·제9조·제21조·제25조

위험도 상화약류✓ 원문 대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6조·제9조·제21조·제25조 화약류 제조·판매·수출입 허가와 양도·양수 허가·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개조·수리업 포함)을 하려는 자와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려는 자는 그 주소지 또는 화약류 사용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조업자·판매업자 간 거래 등은 예외).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발파 공사 하도급 시 수급인의 화약류 허가·면허 보유를 계약 단계에서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화약류 제조업·판매업·수출입은 허가를 받은 후에 할 것
  2. 화약류를 양도·양수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을 것
  3. 화약류저장소는 설치허가를 받아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화약류에 관하여 제4조제1항·제3항, 제6조제1항·제2항 또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한 자(무허가 제조·판매·수출입)는 같은 법 제70조의2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1조의 양도·양수 허가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제25조제1항) 위반은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