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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화약류 › 제38조·제39조·제40조·제41조·제43조

위험도 중화약류✓ 원문 대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9조·제40조·제41조·제43조 화약류 위해예방규정·자체안전교육·저장소 자체안전점검·정기안전검사·완성검사

화약류 제조업자는 위해예방규정을 정하여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변경 시에도 같음), 종업원에 대한 자체안전교육계획을 세워 승인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자체안전점검계획을 세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계획서 제출과 점검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허가관청이 매년 실시하는 정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설·설비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가 아니면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1년허가를 받은 날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정기안전검사·자체점검 일정을 연간 안전관리 계획표로 관리

📋사업주 의무사항

  1. 제조업자는 위해예방규정을 승인받고 지킬 것
  2. 종업원 자체안전교육계획을 승인받아 교육을 실시할 것
  3. 저장소는 자체안전점검계획에 따라 정기점검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
  4. 매년 정기안전검사를 받을 것
  5. 완성검사에 합격한 후에 업무를 시작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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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위해예방규정(제38조제1항·제4항), 자체안전점검(제40조제1항), 완성검사(제43조) 위반은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정기안전검사(제41조)를 받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처벌된다. 자체안전교육(제39조제1항·제3항) 위반과 자체안전점검 결과 보고(제40조제2항) 미이행은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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