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승강기 › 제12조·제13조·제15조·제16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승강기·부품의 수리와 교체,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 활동, 청결 유지, 안전검사 입회 등 안전관리 활동으로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며, 이를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그 경우 유지관리업자는 유지관리 업무 사항을 매월 관리주체에게 보고하며 관리주체는 이를 관리·감독한다. 유지관리업자는 업무 수행 중 이용자가 유지관리 중임을 알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승강장 입구 1개소 이상과 운반구 내부에 둔다. 자체점검자는 자체점검기준(별표 3)에 따라 점검해 결과를 양호, 주의 관찰(안전운행과 직접 관련 없는 경미한 부적합), 긴급 수리(긴급 수리나 부품 교체가 필요한 부적합)로 구분해 관리주체에게 보고하고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며, 주의 관찰 항목은 다음 달에도 점검하고, 긴급 수리 항목이 생기면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수리 등 개선조치를 한 뒤 재점검한다. 유압식 엘리베이터·휠체어리프트의 관리주체는 기계실 출입문 가까이에 소화기 또는 소화용 모래를 비치하고 출입문 안팎에 화기엄금 표지 또는 명판을 부착한다. 관리주체(대행 시 유지관리업자)는 유지관리 업무 수행자가 안전하게 일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 규정을 준수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를 지키기 위해 승강기별 점검반을 소속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해 자체점검을 하게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자체점검)·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 위반은 같은 법의 벌칙·과태료 규정에 따른다. 형량은 ELEV-L031·ELEV-L029 룰의 처벌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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