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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7조(시행규칙 제46조) 승강기의 설치신고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냈을 때에는 정하여진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설치검사(제28조)는 설치신고와 별개로 관리주체 쪽 의무로 이어진다.

10일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낸 날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설치공사 완료 체크리스트에 설치신고·설치검사 신청을 연속 항목으로 두기

📋사업주 의무사항

  1.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 설치를 끝냈을 때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것
  2.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의 설치를 끝낸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승강기의 설치신고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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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설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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