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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5조·제26조(시행령 제25조·제26조) 판매중지등 명령과 이행명령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승강기안전부품·승강기에 대하여는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수입대행업자 등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판매중지등)가 명하여질 수 있고, 판매중지등만으로 위해를 방지하기 어려우면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교환·대금 반환·수리 등의 이행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명령 접수 시 대상 재고·설치처를 목록화하고 이행 결과를 기한 전에 보고

📋사업주 의무사항

  1. 판매중지등 명령(개선·파기·수거·판매중지)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할 것
  2. 이행명령(공표·교환·대금 반환·수리 등)을 이행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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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판매중지등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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