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승강기 › 제17조~제21조(시행령 제20조·제22조, 시행규칙 제39조·제40조)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에 대하여 모델별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모델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승강기는 별도의 안전인증),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받은 자는 정기심사를 받고 자체심사를 하여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를 하고 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제조·수입한 자, 변경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자는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