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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7조~제21조(시행령 제20조·제22조, 시행규칙 제39조·제40조) 승강기의 승강기안전인증·정기심사·표시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에 대하여 모델별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모델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승강기는 별도의 안전인증),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받은 자는 정기심사를 받고 자체심사를 하여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를 하고 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승강기 발주·구매 계약 시 승강기안전인증서 사본을 받아 보관

📋사업주 의무사항

  1. 승강기는 모델별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을 것(변경 시 변경사항 인증 포함)
  2. 정기심사를 받고, 자체심사를 하여 기록을 작성·보관할 것
  3.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를 하고 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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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제조·수입한 자, 변경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자는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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