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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전기✓ 원문 대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39조·제40조·제43조·제43조의2·제44조·제45조 전선로의 감전·화재 방지 시설, 가공전선·지중전선의 절연성능과 누설전류, 지지물 승탑 방지, 가공전선 높이, 혼촉 방지, 특고압 동일 지지물 접지, 지지물 강도, 피뢰기 시설, 시가지 특고압 전선로, 건조물 접근·교차 이격, 지중전선로 매설표시·방화·지중함, 이웃 연결 인입선·옥내전선로 제한, 전력보안통신설비와 사이버안전, 안테나 지지물 강도

전선로와 전차선로는 시설장소의 환경과 전압에 따라 감전·화재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저압·고압 가공전선은 사용전압에 따른 절연성능을 갖는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쓰고(해협·하천 횡단·산악지 등 감전 우려가 없는 경우 제외), 지중전선은 케이블을 쓰며, 저압전선로 절연 부분의 절연저항은 누설전류가 최대 공급전류의 1/2,000을 넘지 않게 한다. 가공전선로 지지물에는 취급자 외의 사람이 쉽게 올라갈 수 없게 조치하고, 가공전선·통신선·전차선은 접촉·유도에 의한 감전과 교통 지장이 없는 높이에 시설한다. 가공전선로 지지물은 기설 전선 사이를 관통하여 시설하지 않고, 전선로·통신선·전차선은 다른 전선과 접근·교차하거나 동일 지지물에 시설할 때 접촉·단선에 의한 혼촉으로 감전·화재가 없게 하며,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고압 가공전선·전차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면 고전압 침입에 대비해 접지한다. 지지물은 인장하중·풍압하중·기상 변화·진동·충격을 고려해 도괴 우려가 없어야 하고 특고압 지지물은 연쇄 도괴가 없어야 한다. 발전소·변전소 인입구와 인출구, 배전용 변압기 고압·특고압측, 고압·특고압 수용장소 인입구, 가공·지중 접속점에는 피뢰기를 시설한다. 시가지의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단선·도괴 위험이 없도록 절연성·전선 강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만 시설하고, 400kV 이상 교류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수평거리는 3m 이상(수직거리 28m 이상·내화구조·위험물 취급 건조물 아님 등 조건을 모두 갖추면 예외), 170kV 초과 가공전선이 시설물 아래에 있을 때 수평이격 3m 이상, 500kV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은 3m 이상(수직거리 21m 이상 등 조건 시 예외)으로 한다. 전선은 다른 시설물·식물과 접근·교차 시 손상·감전·화재가 없게 하고, 지중전선·옥측전선·터널 안 전선은 고장 시 아크방전으로 다른 전선을 손상시키지 않게 한다. 지중전선로는 차량 등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매설표시로 굴착공사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며, 내부 작업이 가능한 것은 방화조치를 하고, 지중함은 취급자 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게 한다. 고압·특고압의 이웃 연결 인입선과 타인 구내를 관통하는 옥내·옥측·옥상·지상 전선로는 승낙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설하지 못한다. 전력보안 통신선은 기계적 충격·화재로 손상되지 않게 하고 시가지에서는 특고압 지지물 첨가 통신선과 접속하지 않으며(유도전압 감전 방지 안전장치 시 예외), 전기사업용 전력정보통신시스템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안전을 확보하고, 무선통신용 안테나 지지물은 풍압에 도괴되지 않게 한다.

3m500kV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은 수평거리

지금 해야 할 조치

  • 구내 전선로 순시 점검표에 지지물 상태·승탑 방지·매설표시·피뢰기 항목을 넣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전선로·전차선로는 시설장소의 환경과 전압에 따라 감전·화재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 저압·고압 가공전선은 사용전압에 맞는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지중전선은 케이블을 쓰고, 저압전선로 절연 부분의 누설전류가 최대 공급전류의 1/2,000을 넘지 않게 할 것
  3. 가공전선로 지지물에 취급자 외의 사람이 쉽게 올라갈 수 없게 조치하고, 가공전선·통신선·전차선·지선을 감전과 교통 지장이 없는 높이에 시설할 것
  4. 전선로가 다른 전선·시설물·식물과 접근·교차하거나 동일 지지물에 시설될 때 혼촉·접촉·단선·아크방전에 의한 감전·화재·손상이 없게 하고, 특고압과 동일 지지물의 저압·고압 설비는 접지할 것
  5. 지지물은 인장하중·풍압하중·기상·진동·충격을 고려해 도괴 우려가 없게 하고, 특고압 지지물은 연쇄 도괴가 없게 할 것
  6. 발전소·변전소 인입구·인출구, 배전용 변압기 고압·특고압측, 고압·특고압 수용장소 인입구, 가공·지중 접속점에 피뢰기를 시설할 것
  7. 시가지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단선·도괴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만 시설하고, 400kV 이상 교류·500kV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은 수평거리 3m 이상, 170kV 초과 가공전선이 시설물 아래에 있으면 수평이격 3m 이상으로 할 것
  8. 지중전선로는 중량물 압력에 견디게 하고 매설표시를 하며, 내부 작업이 가능한 것은 방화조치를 하고, 지중함은 취급자 외 출입을 막을 것
  9. 고압·특고압 이웃 연결 인입선과 타인 구내 관통 전선로는 승낙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설하지 말 것
  10. 전력보안 통신선은 충격·화재로 손상되지 않게 하고 시가지에서 특고압 지지물 첨가 통신선과 접속하지 않으며, 전기사업용 전력정보통신시스템의 사이버안전을 확보하고, 무선통신용 안테나 지지물을 풍압에 도괴되지 않게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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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기술기준 부적합으로 받은 적합명령(제20조)을 전기사업용·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위반하면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위반하면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명령(제16조제3항·제4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위임으로 정해진 전기설비 안전의 최상위 기술 요건이며, 이를 어긴 전기설비의 감전·화재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와 연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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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5조·제6조·제6조의2·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7조·제20조 전기설비 안전 원칙과 총칙 요건(전로의 절연, 접지, 피뢰설비, 전선 단선 방지와 접속, 기계기구 열적강도, 고압·특고압 기계기구의 접촉 방지와 아크 이격, 변압기 혼촉 방지 접지, 과전류·지락 보호 차단장치, 유도장해 방지, 절연유)제46조·제47조·제48조 전차선로 사용전압 제한(직류 저압·고압, 교류 25kV 이하), 전용부지 시설과 제3레일방식 접근 제한, 가공 절연귀선·배류선 준용, 직류귀선 전기부식 방지제50조·제51조·제52조·제53조·제53조의2·제53조의3·제55조·제56조·제57조·제58조·제59조 전기사용장소의 배선 시설과 이동전선 접속, 특고압 이동전선 금지, 배선 사용전선의 강도·절연과 나전선 금지, 저압전로 절연성능, 전기기계기구 충전부 노출·발열 금지,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배선과 수도관·가스관 접근, 저압간선·전동기(0.2kW 초과) 과전류 차단, 공중 출입장소 지락 차단, 고압 이동전선·접촉전선 보호, 다중이용시설 보호등급제60조·제61조·제62조·제63조·제64조·제65조·제66조·제67조·제68조·제69조·제70조·제71조·제72조 특수장소(먼지·가연성 가스·부식성 가스·화약류 저장소)의 전기설비, 특고압·접촉전선 금지, 전기울타리, 전격살충기·엑스선 발생장치, 파이프라인 전열장치, 전기욕기·은 이온 살균장치, 전기부식방지설비, 특고압 전기집진 응용장치, 비상용 예비전원제73조·제74조·제75조·제76조·제77조·제78조·제79조·제80조·제81조·제82조·제83조·제84조·제85조·제86조·제87조·제94조·제95조·제96조·제97조·제98조·제99조·제128조의2·제128조의3·제128조의4·제128조의5·제128조의6·제162조·제163조·제164조·제165조·제166조·제167조 발전용 화력설비의 보일러·압력용기·배관의 재료·구조·안전밸브·급수장치·증기와 급수 차단·배출장치·계측장치·개폐표시장치, 증기·가스터빈의 재료·구조·속도조절기·경보와 비상정지·과압방지·윤활유·계측장치, 내연기관과 스털링엔진의 구조·속도조절·비상정지·과압방지·계측장치, 용접시공법·용접설비·용접부 형상·균열·결함·강도제12조(시행규칙 제11조·제12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정기점검과 개선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