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전기 › 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39조·제40조·제43조·제43조의2·제44조·제45조
전선로와 전차선로는 시설장소의 환경과 전압에 따라 감전·화재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저압·고압 가공전선은 사용전압에 따른 절연성능을 갖는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쓰고(해협·하천 횡단·산악지 등 감전 우려가 없는 경우 제외), 지중전선은 케이블을 쓰며, 저압전선로 절연 부분의 절연저항은 누설전류가 최대 공급전류의 1/2,000을 넘지 않게 한다. 가공전선로 지지물에는 취급자 외의 사람이 쉽게 올라갈 수 없게 조치하고, 가공전선·통신선·전차선은 접촉·유도에 의한 감전과 교통 지장이 없는 높이에 시설한다. 가공전선로 지지물은 기설 전선 사이를 관통하여 시설하지 않고, 전선로·통신선·전차선은 다른 전선과 접근·교차하거나 동일 지지물에 시설할 때 접촉·단선에 의한 혼촉으로 감전·화재가 없게 하며,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고압 가공전선·전차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면 고전압 침입에 대비해 접지한다. 지지물은 인장하중·풍압하중·기상 변화·진동·충격을 고려해 도괴 우려가 없어야 하고 특고압 지지물은 연쇄 도괴가 없어야 한다. 발전소·변전소 인입구와 인출구, 배전용 변압기 고압·특고압측, 고압·특고압 수용장소 인입구, 가공·지중 접속점에는 피뢰기를 시설한다. 시가지의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단선·도괴 위험이 없도록 절연성·전선 강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만 시설하고, 400kV 이상 교류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수평거리는 3m 이상(수직거리 28m 이상·내화구조·위험물 취급 건조물 아님 등 조건을 모두 갖추면 예외), 170kV 초과 가공전선이 시설물 아래에 있을 때 수평이격 3m 이상, 500kV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은 3m 이상(수직거리 21m 이상 등 조건 시 예외)으로 한다. 전선은 다른 시설물·식물과 접근·교차 시 손상·감전·화재가 없게 하고, 지중전선·옥측전선·터널 안 전선은 고장 시 아크방전으로 다른 전선을 손상시키지 않게 한다. 지중전선로는 차량 등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매설표시로 굴착공사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며, 내부 작업이 가능한 것은 방화조치를 하고, 지중함은 취급자 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게 한다. 고압·특고압의 이웃 연결 인입선과 타인 구내를 관통하는 옥내·옥측·옥상·지상 전선로는 승낙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설하지 못한다. 전력보안 통신선은 기계적 충격·화재로 손상되지 않게 하고 시가지에서는 특고압 지지물 첨가 통신선과 접속하지 않으며(유도전압 감전 방지 안전장치 시 예외), 전기사업용 전력정보통신시스템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안전을 확보하고, 무선통신용 안테나 지지물은 풍압에 도괴되지 않게 한다.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기술기준 부적합으로 받은 적합명령(제20조)을 전기사업용·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위반하면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위반하면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명령(제16조제3항·제4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