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전기 › 제8조·제10조(시행규칙 별표1·별표2)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정하여진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 대상 외의 정하여진 공사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변경공사는 사용전검사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사고·재해로 멸실·파손되거나 비상사태로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전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안전상 지장이 없으면 1년의 범위에서 사용 기간·방법을 정하여 임시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변경공사를 한 자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를 위반하여 공사를 한 자는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자(임시사용 통지를 받은 경우 제외)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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