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전기 › 제26조·제27조(시행령 별표2·별표3·별표4, 시행규칙 제26조·제31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려는 자(전문업체·시설물관리업체·대행사업자·개인대행자)는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 사항이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안전공사·대행사업자는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등(합계 4천 500킬로와트 미만), 개인대행자는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등(합계 1천 550킬로와트 미만)에 한하여 대행할 수 있다.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면 등록취소·업무정지 사유가 되고, 대행업무의 범위·업무량을 넘거나 최소점검횟수에 미달하면 처분·과태료 대상이 된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본금,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제2호) 등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함)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로 전기수용설비는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인 것(가목), 그 밖의 발전설비1)1) 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함 …
회답이 사안 전기설비의 소유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호에 따라 이 사안 전기설비 모두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등록·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개인대행자의 무등록 수행은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량을 넘거나 최소점검횟수에 미달하여 대행한 자는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