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크플레이트는 걸침길이 부족과 과적으로 무너지고 미끄러워 추락이 잦다. 부재 인양 중 낙하하지 않도록 체결하고 인양물 하부 출입을 금지하며, 안전대 부착설비를 기둥과 기둥 간 또는 바깥 보 외부에 설치해 안전대를 착용하고, 중심부에 철근 다발·콘크리트를 과적하지 않으며 설치 시 1 m 간격 또는 한 장당 2개소 이상 점용접을 즉시 실시한다. 슬래브 단부와 바닥 개구부에는 안전난간을 조기에 설치한다. 양중은 매달기 각도 60°, 체결 지점 1/3로 인양용 받침대를 써서 4지점(2열) 체결 후 하고, 10분간 평균풍속이 10 m/sec를 초과하면 작업을 중지하고 데크플레이트를 결속·고정하며, 양중장비 정격속도는 5 km/h 이하, 내릴 때는 바닥에서 60 cm 정도에서 균형을 잡은 뒤 내린다. 조립·설치 전에 유자격자·보호구·낙하방지장치·가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개구부와 외주보 주위에는 추락방지망·안전난간·안전대 걸이시설·수직생명줄을 설치한 뒤 작업하며, 데크플레이트는 2인 1조로 소운반하고 상부에는 전도방지 통로용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데크플레이트는 보 상단 좌우 50 mm 이상 걸치도록 설치하고 1매째 설치 후 곧바로 가용접하며 이후 60cm 간격 이내마다 가용접한다. 콘크리트 누출 방지를 위해 엔드클로저를 맞댐 조인트·골방향 변경부·기둥·벽·개구부에 설치하고, 커버플레이트 최소 두께는 12 mm 이상, 콘크리트 스토퍼는 1000 mm 간격 점용접, 스페이서는 D6 이상 철선으로 1,000 mm 간격으로 설치한다. 배근 시 철근은 보 부위를 이용해 사선으로 적재해 붕괴를 막고, 주철근 절단 시 보강하며, 타설은 집중하중이 생기지 않게 분산 타설하고 진동기가 데크에 직접 접촉하지 않게 한다.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제380조(철골조립 시의 위험 방지)를 데크플레이트 설치 작업에 풀어 쓴 기준이다. 추락 방지조치 미비의 형량은 FALL-042 룰의 처벌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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