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주 1회 이상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해야 한다. 점검 내용은 이송배관·접합부·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누출 여부, 고체 용기의 밀폐 보관 여부, 액체·기체의 완전 밀폐 보관 여부, 보관용기의 파손·부식·균열 발생 여부, 탱크로리·트레일러 등 운반 장비의 부식·손상·노후화 여부 등이다.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연구실 등은 적용이 제외된다.
자체점검을 하지 않거나 기록·비치하지 않은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