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일정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진열·보관계획서를 작성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일정량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은 500킬로그램, 사고대비물질은 100킬로그램이다.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열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취급시설 기준 위반 —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취급기준 위반으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개인보호장구 미착용·표시 위반 등은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