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 된다. 또한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톨루엔·아세트산에틸·메틸알코올이 함유된 접착제·풍선류·도료·부탄가스 등이 해당하므로, 사업장에서 이런 물질을 방치·무단 반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알면서 판매·제공한 경우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