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이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ㆍ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제23조제1항). 계획서에는 ① 기본정보 ② 시설정보 ③ 장외평가정보 ④ 사전관리방침 ⑤ 내부 비상대응계획 ⑥ 외부 비상대응계획의 6개 작성항목이 포함되며(작성 규정 제5조), 2군 사업장은 외부 비상대응계획(제6호)을 제외할 수 있다. 계획서는 사업장 단위로 작성ㆍ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출한 계획서가 적합통보를 받으면, 운영자는 계획서 이행 여부를 자체점검하고,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적합통보 다음 연도부터 매년 자체점검 결과와 변경내역 관리대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분기 마지막 날(3/31ㆍ6/30ㆍ9/30ㆍ12/31)까지 제출해야 한다(이행 규정 제4조). 연구실ㆍ학교ㆍ영향이 크지 않은 시설은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제3호의2 — 제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