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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위험 중

화학물질관리법

어떤 조문인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기체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액체에서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체에서 분말·미립자가 체류하거나 날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그 밖에 실험실 등 실내에서 취급하는 경우, 다른 취급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 흡입독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하역하거나 적재하는 경우, 눈이나 피부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취급시설을 정비·보수하는 경우에도 착용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시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가 착용하도록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제38조 위반) 등과 함께 검토된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화학물질관리법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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