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병실은 환자를 가두는 곳이 아니라 드나드는 의료진과 직원을 감염에서 지키는 곳이므로, 병실 구조와 출입자 보호구·소독이 곧 근로자 보호다. 호흡기를 통한 감염의 우려가 있는 감염병(호흡기 감염병) 및 제1급감염병은 입원치료 기간 동안 의료기관등의 1인 병실(세면대와 화장실을 갖춘 것)에 입원시키되 그 병실은 전실 및 음압시설을 갖춘 음압병실이어야 하고, 음압시설이 없거나 방역관이 음압격리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음압병실이 아닌 1인 병실에, 그것도 곤란하면 옆 병상 환자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 조치를 한 상태에서 공동 격리(동일한 감염병병원체에 동일한 수준으로 감염된 환자로 한정)한다. 그 밖의 감염병은 1인 병실에 입원시키고 곤란하면 공동 격리한다. 입원치료 중인 사람은 감염관리가 가능한 병원 내 구역을 제외하고 병실 이탈·이동을 제한하고, 분비물·배설물은 위생적으로 관리하며 화장실 및 오염된 물품은 소독한다. 의료진·관계 공무원 등으로 출입자를 최소화하고, 출입자에게 1회용 장갑·마스크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하며 손 씻기 등 감염병 전파 차단 조치를 하게 한다. 진료 시 1회용 의료기구는 사용 후 폐기하고, 1회용이 적합하지 않은 체온계 등은 환자 전용으로 사용한 후 소독한다. 자가치료·시설치료·자가격리·시설격리에서도 출입자 최소화·일회용 장갑과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손 씻기를 하게 하고, 사용한 일회용 물품은 폐기물 용기에 넣어 용기 외부 전체를 소독하여 폐기하며 체온계 등은 전용으로 사용한 후 소독한다. 입원치료 대상 감염병환자등을 진찰·진단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시키고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며, 입원치료 기간은 감염병환자등으로 밝혀진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멸된 시점까지다.
직접 벌칙 조문 없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관등의 장과 출입자가 이 별표의 입원치료·격리치료 방법(음압병실 등 병실 기준, 개인보호구 착용, 소독·이동 제한)을 지키지 아니한 것 자체에는 벌칙·과태료를 두지 않는다(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지도·감독 대상). 격리 대상자가 조치를 거부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벌칙):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자,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및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거부한 자,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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