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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감염병환자 입원·격리 치료 시 병실 기준과 출입자(의료진) 보호구·소독 조치

격리병실은 환자를 가두는 곳이 아니라 드나드는 의료진과 직원을 감염에서 지키는 곳이므로, 병실 구조와 출입자 보호구·소독이 곧 근로자 보호다. 호흡기를 통한 감염의 우려가 있는 감염병(호흡기 감염병) 및 제1급감염병은 입원치료 기간 동안 의료기관등의 1인 병실(세면대와 화장실을 갖춘 것)에 입원시키되 그 병실은 전실 및 음압시설을 갖춘 음압병실이어야 하고, 음압시설이 없거나 방역관이 음압격리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음압병실이 아닌 1인 병실에, 그것도 곤란하면 옆 병상 환자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 조치를 한 상태에서 공동 격리(동일한 감염병병원체에 동일한 수준으로 감염된 환자로 한정)한다. 그 밖의 감염병은 1인 병실에 입원시키고 곤란하면 공동 격리한다. 입원치료 중인 사람은 감염관리가 가능한 병원 내 구역을 제외하고 병실 이탈·이동을 제한하고, 분비물·배설물은 위생적으로 관리하며 화장실 및 오염된 물품은 소독한다. 의료진·관계 공무원 등으로 출입자를 최소화하고, 출입자에게 1회용 장갑·마스크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하며 손 씻기 등 감염병 전파 차단 조치를 하게 한다. 진료 시 1회용 의료기구는 사용 후 폐기하고, 1회용이 적합하지 않은 체온계 등은 환자 전용으로 사용한 후 소독한다. 자가치료·시설치료·자가격리·시설격리에서도 출입자 최소화·일회용 장갑과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손 씻기를 하게 하고, 사용한 일회용 물품은 폐기물 용기에 넣어 용기 외부 전체를 소독하여 폐기하며 체온계 등은 전용으로 사용한 후 소독한다. 입원치료 대상 감염병환자등을 진찰·진단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시키고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며, 입원치료 기간은 감염병환자등으로 밝혀진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멸된 시점까지다.

1회출입자에 대해서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호흡기 감염병과 제1급감염병 환자는 전실과 음압시설을 갖춘 1인 병실에 입원시킨다
  • 병실 출입자를 최소화하고 1회용 장갑·마스크를 착용시키며 손 씻기를 하게 한다
  • 1회용 의료기구는 쓰고 나서 폐기하고 체온계 등은 환자 전용으로 쓴 뒤 소독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호흡기 감염병 및 제1급감염병 환자는 입원치료 기간 동안 의료기관등의 1인 병실(세면대와 화장실을 갖춘 것)에 입원시키되, 그 1인 병실은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을 갖춘 음압병실일 것
  2. 음압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방역관이 음압격리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음압병실이 아닌 1인 병실에 입원시키고, 그것도 곤란할 경우에는 옆 병상의 환자에게 감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 조치를 한 상태에서 공동 격리(동일한 감염병병원체에 동일한 수준으로 감염된 환자들로 한정)할 것
  3. 호흡기 감염병 및 제1급감염병을 제외한 감염병 환자는 입원치료 기간 동안 의료기관등의 1인 병실에 입원시키고, 곤란할 경우에는 공동 격리할 것
  4. 입원치료 중인 사람에 대하여 치료를 위한 감염관리가 가능한 병원 내 구역을 제외하고는 병실 이탈 및 이동을 제한할 것
  5. 입원치료 중인 사람의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은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화장실 및 오염된 물품은 소독할 것
  6. 의료진, 관계 공무원 등으로 출입자를 최소화하고, 출입자에 대해서는 1회용 장갑, 마스크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하며, 손 씻기 등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것
  7. 환자의 진료 시에는 1회용 의료기구를 사용한 후 폐기처분하고, 1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체온계 등의 물품은 환자 전용으로 사용한 후 소독할 것
  8. 입원치료 대상 감염병환자등을 진찰 또는 진단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등의 장은 그 감염병환자등을 입원시키고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며, 입원치료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해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신고할 것
  9. 자가치료·시설치료·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출입자를 최소화하고 출입자에게 일회용 장갑, 마스크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게 하며 손 씻기 등 전파 차단 조치를 하게 할 것
  10. 자가치료·시설치료·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사람이 사용한 일회용 물품은 폐기물 용기에 넣어 용기 외부 전체를 소독하여 폐기처분하고, 체온계 등의 물품은 그 사람 전용으로 사용한 후 소독할 것
  11. 시설치료는 독립된 건물 내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격리하여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동 격리할 수 있다(재량)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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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직접 벌칙 조문 없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관등의 장과 출입자가 이 별표의 입원치료·격리치료 방법(음압병실 등 병실 기준, 개인보호구 착용, 소독·이동 제한)을 지키지 아니한 것 자체에는 벌칙·과태료를 두지 않는다(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지도·감독 대상). 격리 대상자가 조치를 거부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벌칙):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자,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및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거부한 자,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중이용시설의 감염 확산은 중대시민재해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독·방역지침 미이행은 관리상 조치 위반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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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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