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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제4조제3항제1호 관련) 고위험병원체 일반 취급시설의 안전관리등급별 설치기준과 운영기준

고위험병원체를 다루는 실험실은 안전관리등급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갖추어야 할 것이 단계적으로 늘어나며, 각 항목은 등급별로 필수 또는 권장으로 구분된다. 설치기준으로 실험실(실험구역)은 일반 구역과 구분하고 주 출입구에 잠금장치(카드, 지문인식시스템, 보안시스템 등)를 설치하며, 개인의류 및 실험복 보관 장소를 두고 현관·전실 등을 경유하도록 출입을 구성한다. 3등급 이상에서는 구역 내 문 상호열림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취급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간을 마련한다. 밀폐구역 내부는 화학적 살균과 훈증소독이 가능한 재질을 사용하고 벽체는 콘크리트 등 밀폐를 보장하는 재질로 하며, 이음새에는 완전밀폐가 가능한 비경화성 밀봉제를 쓰고, 외부에서 공급되는 진공펌프라인에는 헤파 필터를 장착한다. 내부벽은 설계 시 설정 압력의 1.25 배 압력에 뒤틀림이나 손상이 없도록 설치하고, 밀폐구역 내부 공기는 상시 음압을 유지하고 재순환을 방지하며, 외부와 최대 음압구역 간의 압력차는 -24.5Pa 이상 유지한다(실간차압 설정범위 ±30% 변동허용). 시설 환기는 시간당 최소 10 회 이상, 4등급 취급시설은 최소 20 회 이상으로 하고, 배기시스템과 연동되는 급기시스템을 설치하며 급기·배기 덕트에 헤파 필터를 설치한다(4등급은 배기에 2단). 배기 헤파 필터 전단부분의 덕트 및 배기 헤파 필터 박스는 3등급 취급시설은 1,000 Pa 이상 압력을 30 분간 견디고 누기율이 10 퍼센트 이내여야 하며, 4등급 취급시설은 2,500 Pa 이상 압력을 30 분간 견디고 누기율이 1 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실험구역 또는 실험실 내부에 손 소독기와 눈 세척기를 설치하고 밀폐구역에 비상 샤워시설과 오염 실험복 탈의용 화학적 샤워장치를 두며, 고압증기멸균기(3·4등급은 양문형)와 생물안전작업대, 에어로졸의 외부 유출 방지능이 있는 원심분리기를 갖춘다. 폐기물과 실험폐수는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으로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로 처리하고, 폐수탱크는 고압증기멸균 방식은 최대 사용압력의 1.5 배, 화학약품처리 방식은 수압 70kPa에서 10 분 이상 견디어야 한다. 시설 외부와 연결되는 통신 시설과 내부 모니터링 장치, 배관의 역류 방지 장치, 관찰 가능한 내부압력 측정 계기 및 경보장치, 정전대비 예비 전원 공급 설비를 설치한다. 운영기준으로 실험실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고 승인받은 자만 출입하며 출입대장을 비치·기록하고, 전용 실험복 등 개인보호구를 비치·사용하며, 출입문 앞에 고위험병원체명·안전관리등급·시설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적은 생물안전표지를 부착한다. 지정된 구역에서만 실험을 수행하고 실험 종료 후 또는 퇴실 시 손을 씻으며, 일반구역으로 이동할 때는 실험복을 벗고, 실험 시 기계식 피펫을 사용하고 에어로졸 발생을 최소화한다. 실험구역에서 음식섭취·식품 보존·흡연·화장 행위를 금지하고 실험과 관련 없는 식물·동물·옷 등의 반입을 금지하며, 감염성물질은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운반하고, 곤충·설치류 등 외부 유입 생물체 관리방안을 마련·운영한다. 실험 종료 후 실험대를 소독하고(오염 발생 시 즉시 소독), 주사바늘 등 날카로운 도구 관리방안을 마련하며, 취급·보존 장비와 출입문에 생물위해(Biohazard) 표시를 부착한다. 감염성물질이 들어있는 물건의 개봉은 생물안전작업대 등 물리적 밀폐장비에서 수행하고, 취급자의 정상 혈청을 채취·보관하며 필요시 정기적인 혈청 채취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백신이 있는 경우 접종한다. 비상 시 행동요령을 포함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처리 전 폐기물은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하며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처리하고 실험폐기물 처리 규정을 마련한다. 밀폐구역 내 계측장비(온·습도계, 차압계)와 자체 취급시설 검사에 사용된 계측장비의 검교정서를 갖춘다.

1.25배내부벽을 설계 시 설정 압력의
10회시설 환기를 시간당 최소
20회4등급 취급시설은 최소
30분000 Pa 이상 압력을

지금 해야 할 조치

  • 안전관리등급별 필수 항목을 점검표로 만들어 반기 자체점검에 쓴다.
  • 차압·환기 횟수·헤파 필터 검증 기록을 한 파일로 묶어 보관한다.
  • 취급자 혈청 보관과 백신 접종 현황을 명단으로 관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실험실(실험구역)을 일반 구역과 구분하고 주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2. 개인의류 및 실험복 보관 장소를 설치하고 현관·전실 등을 경유하도록 출입을 구성할 것
  3. 밀폐구역 내부를 화학적 살균·훈증소독이 가능한 재질로 하고 벽체를 밀폐 보장 재질로 할 것
  4. 내부벽을 설계 시 설정 압력의 1.25 배 압력에 뒤틀림이나 손상이 없도록 설치할 것
  5. 밀폐구역 내부 공기를 상시 음압으로 유지하고 재순환을 방지할 것
  6. 시설 환기를 시간당 최소 10 회 이상(4등급 취급시설은 최소 20 회 이상) 할 것
  7. 급기·배기 덕트에 헤파 필터를 설치할 것(4등급 취급시설은 배기에 2단)
  8. 손 소독기·눈 세척기·비상 샤워시설과 고압증기멸균기·생물안전작업대를 설치할 것
  9. 폐기물과 실험폐수를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로 처리할 것
  10. 관찰 가능한 내부압력 측정 계기 및 경보장치와 예비 전원 공급 설비를 설치할 것
  11. 실험실 출입문을 항상 닫아 두고 승인받은 자만 출입시키며 출입대장을 비치·기록할 것
  12. 출입문 앞에 고위험병원체명·안전관리등급·시설관리자 이름과 연락처를 적은 생물안전표지를 부착할 것
  13. 실험 시 기계식 피펫을 사용하고 에어로졸 발생을 최소화할 것
  14. 실험구역에서 음식섭취·식품 보존·흡연·화장 행위를 금지할 것
  15. 감염성물질이 들어있는 물건은 생물안전작업대 등 물리적 밀폐장비에서 개봉할 것
  16. 취급자의 정상 혈청을 채취·보관하고 백신이 있는 경우 접종할 것
  17. 실험 종료 후 실험대를 소독하고 주사바늘 등 날카로운 도구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18. 밀폐구역 내 계측장비와 검사용 계측장비의 검교정서를 갖출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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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질병관리청 고시인 이 고시 자체에는 벌칙이 없으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위반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벌칙 조항이 함께 적용된다. 형량은 고위험병원체의 신고·반입 허가·취급시설 룰(BIO-L021)의 처벌란과 같다.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밀폐·음압·개인보호 기준 미비로 실험실 감염이 생기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 위반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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