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4는 혈액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B형간염과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 두 가지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제598조제2항은 '별표14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만 하므로 실제 조치 내용은 이 표에 있다. B형간염은 근로자의 예방접종·항체 상태와 노출된 혈액의 HBsAg 상태를 맞물려 정한다 —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고 혈액이 HBsAg 양성이면 HBIG(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1회 투여와 예방접종을 함께 하고, 혈액이 음성이거나 상태를 모르면 예방접종을 한다. 접종했고 항체가 형성된(HBsAb 양성) 사람은 어느 경우에도 치료하지 않는다. 접종했으나 항체가 없으면(HBsAb 음성) 혈액이 양성일 때 HBIG 2회 투여 또는 HBIG 1회 투여와 백신 재접종을 하고, 혈액 상태를 모르면 고위험 감염원인 경우 양성과 같이 치료한다. HBIG는 가능한 한 24시간 이내에 체중 1킬로그램당 0.06밀리리터를 근육주사하며, 항체가 적절하다는 것은 혈청 내 항체가 10mIU/ml 이상임을 말한다. HIV는 노출 형태(침습적 노출인지 점막·피부 노출인지, 심한지 가벼운지)와 혈액의 감염상태(1급·2급·모름·확인 불가·음성)를 맞물려 확장 3제 예방요법 · 기본 2제 예방요법 · 예방요법 필요 없음으로 나뉜다. 혈액이 1급 양성이면 침습적 노출은 심하든 가볍든 확장 3제, 점막·피부 노출은 기본 2제다. 2급 양성이면 심한 침습적 노출만 확장 3제이고 나머지는 기본 2제다. 감염상태를 모르거나 혈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원칙적으로 예방요법이 필요 없으나 위험요인이 있거나 감염 환자의 것으로 추정되면 기본 2제를 고려한다. 혈액이 음성이면 예방요법이 필요 없다.
혈액노출 근로자에 대한 조치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