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활동 시작 전 매일 일상점검을 실시할 것 (저위험연구실은 매주 1회 이상) | 제6조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
| 일상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할 것 (양식: 지침 별표 2 일상점검표) | 제6조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
| 중대연구실사고(사망·후유장해 1~9급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 2명 이상, 3일 이상 입원 5명 이상, 중대한 결함 사고)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 | 제14조·제15조·제20조·제21조·제26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 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연구실사고는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해 보고할 것 | 제14조·제15조·제20조·제21조·제26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 연구활동종사자 수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할 것(1천명 미만 1명 이상, 1천~3천명 미만 2명 이상, 3천명 이상 3명 이상) | 제9조·제12조·제22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 분교 또는 분원이 있으면 별도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할 것(분교·분원 종사자 10명 미만 등은 제외) | 제9조·제12조·제22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300명 이상 또는 연구활동종사자 1,000명 이상이면 관리자 중 1명 이상을 업무 전담으로 할 것 | 제9조·제12조·제22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할 것(대행 기간 30일, 출산휴가 사유는 90일 이내) | 제9조·제12조·제22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변경한 경우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 제9조·제12조·제22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 2단계 — 그 연구에 대해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DSA)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작성한다. R&DSA 보고서는 연구·실험 절차를 순서대로 적고 절차마다 위험분석·안전계획·비상조치계획을 적는 표이며, 보존기간은 연구종료일부터 3년이다 | 제5조~제12조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