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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기준 수치 10건

법령·공식 지침 원문의 문장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수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근거 조문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기준근거 조문
연구활동 시작 전 매일 일상점검을 실시할 것 (저위험연구실은 매주 1회 이상)제6조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일상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할 것 (양식: 지침 별표 2 일상점검표)제6조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중대연구실사고(사망·후유장해 1~9급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 2명 이상, 3일 이상 입원 5명 이상, 중대한 결함 사고)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제14조·제15조·제20조·제21조·제26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연구실사고는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해 보고할 것제14조·제15조·제20조·제21조·제26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활동종사자 수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할 것(1천명 미만 1명 이상, 1천~3천명 미만 2명 이상, 3천명 이상 3명 이상)제9조·제12조·제22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분교 또는 분원이 있으면 별도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할 것(분교·분원 종사자 10명 미만 등은 제외)제9조·제12조·제22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300명 이상 또는 연구활동종사자 1,000명 이상이면 관리자 중 1명 이상을 업무 전담으로 할 것제9조·제12조·제22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할 것(대행 기간 30일, 출산휴가 사유는 90일 이내)제9조·제12조·제22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변경한 경우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것제9조·제12조·제22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2단계 — 그 연구에 대해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DSA)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작성한다. R&DSA 보고서는 연구·실험 절차를 순서대로 적고 절차마다 위험분석·안전계획·비상조치계획을 적는 표이며, 보존기간은 연구종료일부터 3년이다제5조~제12조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우리 현장이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사진으로 확인하기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