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은 보관 시작일부터 45일(그 밖의 지정폐기물 60일, 사업장일반폐기물 90일)을 초과해 보관하지 않을 것 | 별표5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예외 적용 시 액표면이 주입관 선단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속도를 초당 1미터 이하로 할 것 | 제22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밀폐 공간 스프레이 작업 시 공기 중 농도를 인화하한계값의 25퍼센트 이하로 유지하도록 충분히 환기할 것 | 제231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폭발위험장소 건축물의 기둥·보를 지상 1층(1층 높이 6미터 초과 시 6미터)까지 내화구조로 할 것 | 제255조·제27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위험물 저장·취급용기 지지대(높이 30센티미터 이하 제외)를 지지대 끝부분까지 내화구조로 할 것 | 제255조·제27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배관·전선관 지지대를 지상으로부터 1단(1단 높이 6미터 초과 시 6미터)까지 내화구조로 할 것 | 제255조·제27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2개 이상 설치 시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외부화재 대비 1.1배)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설치할 수 있음 | 제264조·제265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처음 사용·분해개조수리 후·1개월 이상 미사용 후 재사용 시 안전검사내용을 점검한 후 사용할 것 | 제277조~제27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매일 작업 시작 전, 누출 의심 시, 가스 정체 위험 장소가 있을 때, 장시간 작업 시(4시간마다) 농도를 측정하게 할 것 | 제29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농도가 인화하한계 값의 25퍼센트 이상이면 즉시 대피시키고 점화원 사용을 중지하며 통풍·환기할 것 | 제29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취급·저장 설비 연결 부분을 밀착시키고 매월 1회 이상 점검할 것 | 제299조·제30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고체 유해화학물질을 용기에 담아 이동할 때 용기 높이의 95% 이상을 담지 않을 것 | 제8조(별표1)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 보관·저장시설 또는 진열·보관 장소의 표지 크기는 한 변 50㎝ 이상으로 할 것 | 제16조화학물질관리법 |
| 인체급성·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이 아닌 물질은 500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할 것 | 제15조화학물질관리법 |
| 사고대비물질은 100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할 것 | 제15조화학물질관리법 |
| 주 1회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 제26조화학물질관리법 |
| 점검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할 것 | 제26조화학물질관리법 |
| 사고대비물질을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말 것(실험 등 용도로 보호자 동의서 제출 시 제외, 동의서 5년 보존) | 제44조(별표9)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 자기방전식 제전기를 회전체 이탈 지점에서 10~15㎜ 거리에 설치하고 벨트와 6~25㎜ 접근거리를 유지하며 본체를 접지할 것 | 제4조~제13조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
| 필터를 통해 주입할 때 주입 후 30초 이상 정전기 정치 시간을 둘 것 | 제4조~제13조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
| 비도전성 용기는 하부주입 방법으로 하고 접지 밴드를 체결하며 제전용 접지극을 주입 후 30초 이상 경과 후 제거할 것 | 제4조~제13조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
| 소량 취급시설 해당 여부를 산업단지 내는 소량기준 미만, 산업단지 외는 소량기준의 2분의 1 미만으로 판단할 것 | 제3조~제5조(별표1~별표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
| 정기검사를 검사기준일로부터 위험도별 기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것 | 제3조~제10조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 검사결과보고서를 설치검사·안전진단은 20년, 정기·수시검사는 5년 보존할 것 | 제3조~제10조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 안전밸브가 2개 이상이면 1개는 1.05배(외부화재 대비 1.1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할 것 | 제6조·제12조~제16조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액체 취급시설 바닥둘레에 집수시설을 설치하고 용기 취급 시 용량을 최대 단일 용기의 100% 이상으로 할 것 | 제6조·제12조~제16조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정비·보수 작업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대리 입회 시 입회기록을 5년 보관할 것 | 제17조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업 완료 후 1년간 보관할 것 | 제46조·제49조~제52조·제54조·제57조·제58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
| 자체감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해당 공정 전문가 1명 이상을 참여시킬 것 | 제46조·제49조~제52조·제54조·제57조·제58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
| 자체감사 보고서를 3년 이상 보관할 것 | 제46조·제49조~제52조·제54조·제57조·제58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
| 공정사고 조사를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시작할 것 | 제46조·제49조~제52조·제54조·제57조·제58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
| 사고조사 보고서에 일시·개요·원인·개선내용·재발방지 대책을 담고 5년 이상 보관할 것 | 제46조·제49조~제52조·제54조·제57조·제58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
| 기계 하역 구조 운반용기는 제조 후 2년 6개월, ISO 탱크는 5년을 초과해 사용하지 않을 것 | 제4조~제7조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
| 연장 사용은 만료일 이전에 성능 확인을 받고 2년 6개월 범위로 할 것 | 제4조~제7조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
| 경질플라스틱·플라스틱 내용기 부착 용기에 액체를 담으면 제조 후 5년 이내의 것만 쓸 것 | 제4조~제7조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
| 실외 차고지를 화기 취급 장소·인근 건축물에서 5 m(1층 건물 3 m) 이상 이격할 것 | 제6조~제10조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실내 차고지를 내화구조·불연재료 건축물 1층에 둘 것 | 제6조~제10조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제공한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상대방에게 알릴 것 | 제29조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 집수시설은 해당 물질에 견디는 재질을 쓰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며,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용량을 최대 단일 용기의 10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 제9조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취급시설의 정비나 보수 작업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대신 입회하는 경우 입회기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할 것 | 제9조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탱크(맨홀 및 주입관의 뚜껑 포함)의 재료는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제5조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탱크 내부에 4,000리터 이하마다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 등 금속성 칸막이를 설치할 것(고시가 정한 예외 제외) | 제5조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안전밸브는 저장설비 또는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10분의 8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제5조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대체자료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계속 사용하려면 5년 단위로 연장승인을 신청할 것 | 제110조·제111조·제112조산업안전보건법 |
| 예측잔여수명 5년 이상은 2년, 2년 이상 5년 미만은 1년, 1년 이상 2년 미만은 6개월 주기로 검사하고 1년 미만은 즉시 교체할 것 | 5~7KOSHA 기술지원규정 B-M-18-2026 |
| 제어실은 25 Pa(2.5 mmH2O)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양압설비를 설치할 것 | 4~5KOSHA 기술지침 D-32-2012 |
| 설계압력이 0.2 MPa를 초과하는 배관은 용접 접합부 20%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할 것 | 제2조·제5조·제6조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배관 등은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의 1.2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해 누출·이상이 없을 것 | 제2조·제5조·제6조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배관계에 최대상용압력의 1.1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압력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 제2조·제5조·제6조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30일 이상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동점검 계획·자체 안전점검 계획을 세울 것 | 제1조·제2조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
| 30일 이상 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의 개인보호장구 사용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세울 것 | 제1조·제2조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
| 가연성은 폭발하한계 25퍼센트 이하, 독성은 허용농도 이하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할 것 | 제3조~제9조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
| 정밀도를 가연성 ±25퍼센트 이하, 독성 ±30퍼센트 이하로 유지할 것 | 제3조~제9조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
| 경보농도의 1.6배에서 경보발신까지 보통 30초 이내(암모니아·일산화탄소 등은 1분 이내)일 것 | 제3조~제9조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
| 설치검사는 회수설비 설치일 10일 전까지 주유소의 일반현황, 회수설비의 개요, 사업자등록증,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확인서)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 제5조·제6조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
| 압력감쇄·누설 검사는 직전 검사일부터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 제5조·제6조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
| 주유시설 유증기회수율 검사는 직전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 제5조·제6조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
| 최초 검사를 받은 후 사용연한(제조된 때로부터 2년 6개월)이 도래하는 운반용기는 사용연장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초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중인 운반용기는 최초사용연장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제12조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
| 기밀시험은 20 kPa 압력 이상의 공기 또는 질소 등의 불활성가스를 사용하여 최소 10분 이상 실시하고 누설이 없어야 한다(상용압력이 20 KPa을 넘는 용기는 최고사용압력 이상) | 제4조~제12조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
| 내압시험은 정해진 수압력을 최소 10분 이상 실시하며, 안전밸브 탈착 시 오염이 우려되면 안전밸브를 장착한 상태에서 불활성기체로 설정압력의 90%로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제12조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
| 검역용 훈증제 창고는 사람의 거주장소로부터 15미터 이상 격리할 것 | 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9조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
| 액상제형 중 고독성·보통독성 300ml 이하, 저독성 50ml 이하는 어린이가 5분 내에 개봉하기 어려운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할 것 | 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9조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
| 시험 분리 전 잔류압력 제거·불활성가스 치환, 가연성가스는 폭발하한의 25 % 이하로 연소·배출할 것 | 각 규정 시험·설치 절KOSHA 기술지원규정 C-C-5-2025·C-C-13-2026 |
| 승압은 설정압력의 약 80 %에서 누설 확인 후 진행하고, 약 90 %에서 시트 밀폐성을 점검할 것 | 각 규정 시험·설치 절KOSHA 기술지원규정 C-C-5-2025·C-C-13-2026 |
| 배관 표면 결함이 1.6mm 이상이면 제거·보수하되 벽두께가 규정 최소보다 얇아지지 않게 하고 감리자 승인 후 보수·기록할 것 | 4~6절KOSHA 기술지침 G-52-2017 |
| 정기 정비·검사·검정테스트로 신뢰성을 유지하고 평가결과를 문서화해 최소 10년 보존할 것 | 4~7절KOSHA 기술지침 P-77-2011 |
| 농도 1000 ppm 초과 시 추가 예방조치를 취하고 안전 지역으로 대피할 것 | 본문KOSHA 기술지침 P-10-2012 |
| 24시간 연결 전화번호를 선적 서류에 표시하고 물질·비상대응 정보를 차량·설비에 비치할 것 | 4~5절KOSHA 기술지침 P-39-2012 |
| 위험물질 운전기사는 최소 3년마다 반복 교육과 새 물질 운반 전 위험인식 교육을 받을 것 | 4~5절KOSHA 기술지침 P-39-2012 |
| 기준량 수치는 순도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 별표9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화약류사용자 — 화약 또는 폭약을 1개월에 50킬로그램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사람 | 제53조·제55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선임 인원 — 화약류저장소 4동까지는 1명, 4동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4동마다 1명을 추가로 선임한다 | 제53조·제55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