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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정 기준 수치 72건

법령·공식 지침 원문의 문장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수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근거 조문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기준근거 조문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은 보관 시작일부터 45일(그 밖의 지정폐기물 60일, 사업장일반폐기물 90일)을 초과해 보관하지 않을 것별표5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예외 적용 시 액표면이 주입관 선단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속도를 초당 1미터 이하로 할 것제22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밀폐 공간 스프레이 작업 시 공기 중 농도를 인화하한계값의 25퍼센트 이하로 유지하도록 충분히 환기할 것제231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폭발위험장소 건축물의 기둥·보를 지상 1층(1층 높이 6미터 초과 시 6미터)까지 내화구조로 할 것제255조·제27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험물 저장·취급용기 지지대(높이 30센티미터 이하 제외)를 지지대 끝부분까지 내화구조로 할 것제255조·제27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배관·전선관 지지대를 지상으로부터 1단(1단 높이 6미터 초과 시 6미터)까지 내화구조로 할 것제255조·제27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개 이상 설치 시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외부화재 대비 1.1배)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설치할 수 있음제264조·제265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처음 사용·분해개조수리 후·1개월 이상 미사용 후 재사용 시 안전검사내용을 점검한 후 사용할 것제277조~제27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매일 작업 시작 전, 누출 의심 시, 가스 정체 위험 장소가 있을 때, 장시간 작업 시(4시간마다) 농도를 측정하게 할 것제29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농도가 인화하한계 값의 25퍼센트 이상이면 즉시 대피시키고 점화원 사용을 중지하며 통풍·환기할 것제29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취급·저장 설비 연결 부분을 밀착시키고 매월 1회 이상 점검할 것제299조·제30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체 유해화학물질을 용기에 담아 이동할 때 용기 높이의 95% 이상을 담지 않을 것제8조(별표1)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보관·저장시설 또는 진열·보관 장소의 표지 크기는 한 변 50㎝ 이상으로 할 것제16조화학물질관리법
인체급성·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이 아닌 물질은 500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할 것제15조화학물질관리법
사고대비물질은 100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할 것제15조화학물질관리법
주 1회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제26조화학물질관리법
점검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할 것제26조화학물질관리법
사고대비물질을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말 것(실험 등 용도로 보호자 동의서 제출 시 제외, 동의서 5년 보존)제44조(별표9)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자기방전식 제전기를 회전체 이탈 지점에서 10~15㎜ 거리에 설치하고 벨트와 6~25㎜ 접근거리를 유지하며 본체를 접지할 것제4조~제13조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필터를 통해 주입할 때 주입 후 30초 이상 정전기 정치 시간을 둘 것제4조~제13조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비도전성 용기는 하부주입 방법으로 하고 접지 밴드를 체결하며 제전용 접지극을 주입 후 30초 이상 경과 후 제거할 것제4조~제13조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소량 취급시설 해당 여부를 산업단지 내는 소량기준 미만, 산업단지 외는 소량기준의 2분의 1 미만으로 판단할 것제3조~제5조(별표1~별표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정기검사를 검사기준일로부터 위험도별 기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것제3조~제10조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검사결과보고서를 설치검사·안전진단은 20년, 정기·수시검사는 5년 보존할 것제3조~제10조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안전밸브가 2개 이상이면 1개는 1.05배(외부화재 대비 1.1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할 것제6조·제12조~제16조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액체 취급시설 바닥둘레에 집수시설을 설치하고 용기 취급 시 용량을 최대 단일 용기의 100% 이상으로 할 것제6조·제12조~제16조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정비·보수 작업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대리 입회 시 입회기록을 5년 보관할 것제17조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업 완료 후 1년간 보관할 것제46조·제49조~제52조·제54조·제57조·제58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자체감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해당 공정 전문가 1명 이상을 참여시킬 것제46조·제49조~제52조·제54조·제57조·제58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자체감사 보고서를 3년 이상 보관할 것제46조·제49조~제52조·제54조·제57조·제58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정사고 조사를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시작할 것제46조·제49조~제52조·제54조·제57조·제58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사고조사 보고서에 일시·개요·원인·개선내용·재발방지 대책을 담고 5년 이상 보관할 것제46조·제49조~제52조·제54조·제57조·제58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기계 하역 구조 운반용기는 제조 후 2년 6개월, ISO 탱크는 5년을 초과해 사용하지 않을 것제4조~제7조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연장 사용은 만료일 이전에 성능 확인을 받고 2년 6개월 범위로 할 것제4조~제7조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경질플라스틱·플라스틱 내용기 부착 용기에 액체를 담으면 제조 후 5년 이내의 것만 쓸 것제4조~제7조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실외 차고지를 화기 취급 장소·인근 건축물에서 5 m(1층 건물 3 m) 이상 이격할 것제6조~제10조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실내 차고지를 내화구조·불연재료 건축물 1층에 둘 것제6조~제10조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공한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상대방에게 알릴 것제29조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집수시설은 해당 물질에 견디는 재질을 쓰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며,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용량을 최대 단일 용기의 10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제9조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취급시설의 정비나 보수 작업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대신 입회하는 경우 입회기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할 것제9조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탱크(맨홀 및 주입관의 뚜껑 포함)의 재료는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제5조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탱크 내부에 4,000리터 이하마다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 등 금속성 칸막이를 설치할 것(고시가 정한 예외 제외)제5조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안전밸브는 저장설비 또는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10분의 8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제5조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대체자료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계속 사용하려면 5년 단위로 연장승인을 신청할 것제110조·제111조·제112조산업안전보건법
예측잔여수명 5년 이상은 2년, 2년 이상 5년 미만은 1년, 1년 이상 2년 미만은 6개월 주기로 검사하고 1년 미만은 즉시 교체할 것5~7KOSHA 기술지원규정 B-M-18-2026
제어실은 25 Pa(2.5 mmH2O)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양압설비를 설치할 것4~5KOSHA 기술지침 D-32-2012
설계압력이 0.2 MPa를 초과하는 배관은 용접 접합부 20%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할 것제2조·제5조·제6조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배관 등은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의 1.2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해 누출·이상이 없을 것제2조·제5조·제6조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배관계에 최대상용압력의 1.1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압력안전장치를 설치할 것제2조·제5조·제6조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30일 이상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동점검 계획·자체 안전점검 계획을 세울 것제1조·제2조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30일 이상 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의 개인보호장구 사용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세울 것제1조·제2조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가연성은 폭발하한계 25퍼센트 이하, 독성은 허용농도 이하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할 것제3조~제9조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정밀도를 가연성 ±25퍼센트 이하, 독성 ±30퍼센트 이하로 유지할 것제3조~제9조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경보농도의 1.6배에서 경보발신까지 보통 30초 이내(암모니아·일산화탄소 등은 1분 이내)일 것제3조~제9조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설치검사는 회수설비 설치일 10일 전까지 주유소의 일반현황, 회수설비의 개요, 사업자등록증,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확인서)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제5조·제6조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압력감쇄·누설 검사는 직전 검사일부터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제5조·제6조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주유시설 유증기회수율 검사는 직전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제5조·제6조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최초 검사를 받은 후 사용연한(제조된 때로부터 2년 6개월)이 도래하는 운반용기는 사용연장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초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중인 운반용기는 최초사용연장검사를 받아야 한다제4조~제12조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기밀시험은 20 kPa 압력 이상의 공기 또는 질소 등의 불활성가스를 사용하여 최소 10분 이상 실시하고 누설이 없어야 한다(상용압력이 20 KPa을 넘는 용기는 최고사용압력 이상)제4조~제12조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내압시험은 정해진 수압력을 최소 10분 이상 실시하며, 안전밸브 탈착 시 오염이 우려되면 안전밸브를 장착한 상태에서 불활성기체로 설정압력의 90%로 실시할 수 있다제4조~제12조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검역용 훈증제 창고는 사람의 거주장소로부터 15미터 이상 격리할 것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9조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액상제형 중 고독성·보통독성 300ml 이하, 저독성 50ml 이하는 어린이가 5분 내에 개봉하기 어려운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할 것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9조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시험 분리 전 잔류압력 제거·불활성가스 치환, 가연성가스는 폭발하한의 25 % 이하로 연소·배출할 것각 규정 시험·설치 절KOSHA 기술지원규정 C-C-5-2025·C-C-13-2026
승압은 설정압력의 약 80 %에서 누설 확인 후 진행하고, 약 90 %에서 시트 밀폐성을 점검할 것각 규정 시험·설치 절KOSHA 기술지원규정 C-C-5-2025·C-C-13-2026
배관 표면 결함이 1.6mm 이상이면 제거·보수하되 벽두께가 규정 최소보다 얇아지지 않게 하고 감리자 승인 후 보수·기록할 것4~6절KOSHA 기술지침 G-52-2017
정기 정비·검사·검정테스트로 신뢰성을 유지하고 평가결과를 문서화해 최소 10년 보존할 것4~7절KOSHA 기술지침 P-77-2011
농도 1000 ppm 초과 시 추가 예방조치를 취하고 안전 지역으로 대피할 것본문KOSHA 기술지침 P-10-2012
24시간 연결 전화번호를 선적 서류에 표시하고 물질·비상대응 정보를 차량·설비에 비치할 것4~5절KOSHA 기술지침 P-39-2012
위험물질 운전기사는 최소 3년마다 반복 교육과 새 물질 운반 전 위험인식 교육을 받을 것4~5절KOSHA 기술지침 P-39-2012
기준량 수치는 순도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출한다별표9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화약류사용자 — 화약 또는 폭약을 1개월에 50킬로그램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사람제53조·제55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임 인원 — 화약류저장소 4동까지는 1명, 4동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4동마다 1명을 추가로 선임한다제53조·제55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리 현장이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사진으로 확인하기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