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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제55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용량 기준과 저장소별 인원위험 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떤 조문인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화약류사용자'라고만 하는데, 그 수량은 시행령 제53조에 있다.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화약류사용자는 화약 또는 폭약을 1개월에 50킬로그램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사람이다. 즉 한 번에 많이 쓰거나, 적게 쓰더라도 오래 계속 쓰면 선임 대상이 된다. 선임 인원은 시행령 제55조에 있다 — 화약류저장소 4동까지는 1명으로 하되, 4동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4동마다 1명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추가로 선임하는 사람의 자격은 별표16의 기준에 따라 선임되는 사람의 차하급 면허취득자로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선임기준(면허 종류)은 별표16에 따른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처벌된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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