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9는 위험물질을 얼마나 다루면 제273조의 '특수화학설비'가 되는지를 물질별 기준량으로 정한다. 기준량은 그 설비에서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취급할 수 있는 수량이고, 수치는 순도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예를 들어 리튬 5킬로그램 · 칼륨·나트륨 10킬로그램 · 질산에스테르류 10킬로그램 · 황 100킬로그램 · 니트로 화합물 200킬로그램 · 마그네슘 분말 500킬로그램이고, 인화성 액체는 인화점이 23℃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35℃ 이하면 200리터, 35℃를 초과하면 400리터, 인화점 23~60℃면 1,000리터, 인화성 가스는 50세제곱미터(운전온도·운전압력 상태의 값), 부식성 산류·염기류는 각각 300킬로그램이다. 두 가지 이상을 함께 다루면 각 물질의 취급량을 그 물질의 기준량으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해 (R = C1/T1 + C2/T2 + … + Cn/Tn) R이 1 이상이면 기준량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한 물질이 둘 이상으로 분류돼 기준량이 서로 다르면 가장 작은 값을 그 물질의 기준량으로 한다. 기준량 이상이면 제273조에 따라 계측장치·자동경보장치·긴급차단장치·예비동력원을 갖춰야 한다.
특수화학설비에 계측장치·자동경보장치·긴급차단장치·예비동력원을 갖추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