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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제13조의5·제13조의6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과 재활용 제품·물질의 유해성기준

정하여진 규모 이상의 폐기물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성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하려는 자와 재활용 원칙·준수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고 재활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조건을 지켜야 한다. 누구든지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반 제품에 대한 회수·파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정하여진 시멘트 제조자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사용 폐기물의 종류·사용량 등)를 공개하여야 한다(제13조의6).

지금 해야 할 조치

  • 폐기물을 부지 성토·복토에 쓰기 전에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여부를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해당 재활용(복토재·성토재·도로기층재 등 토양 접촉 재활용, 원칙 미제정 폐기물 재활용)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고 승인을 받을 것
  2. 승인 조건(유효기간·폐기물의 양 등)을 지킬 것
  3.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재활용 제품·물질을 제조·유통하지 말 것
  4. 회수·파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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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승인 취소 후 계속 재활용한 자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제출한 자는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재활용한 자와 유해성기준 위반 제품의 회수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물질을 제조·유통한 자는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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