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처리 신고자·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폐기물 해양 배출업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 즉 **자격 없는 자에게 넘기면 안 된다.** 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수집운반·재활용·처분하는 자는 **그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위치정보·영상정보 등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무선주파수인식(RFID) 방법으로 입력해야 한다. 입력된 인계·인수 내용은 배출자·수집운반자·재활용자·처분자가 확인·출력할 수 있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검색·확인할 수 있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정수처리오니를 같은 법 제25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정수처리오니를 중간가공 폐기물로 만들고 그 중간가공 폐기물을 시멘트 제조사에 납품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중간재활용업체”라 함)에게 위탁하여 최종적으로 시멘트로 재활용하도록 하려는 경우, 정수처리오니는 중간가공 폐기물로 가공되기 전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나목2)가)(11)(나)(이하 “시멘트대체원료 재활용기준”이라 함)를 충족해야 하는지? 경상남도 창원시에서는 정수장에서 발생하는 정수처리오니를 중간재활용업체에 위탁하여 최종적으로 시멘트로 재활용되는 경우 정수처리오니가 중간가공 폐기물로 가공되기 전부터 시멘트대체원료 재활용기준을 충족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이 사안의 경우 정수처리오니는 중간가공 폐기물로 가공되기 전부터 시멘트대체원료 재활용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은 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및 별표 6에 따른 입력기간이 지난 후에 입력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 폐기물 인수·인계내역에 대하여 입력기간을 넘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경우 과태료부과 외에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환경부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견해가 달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은 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및 별표 6에 따른 입력기간이 지난 후에 입력한 경우는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자(자격 없는 자에게 위탁 등)는 폐기물관리법 제6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계·인수 사항과 처리 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자는 제6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인계·인수 내용을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는 제68조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