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은 정하여진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정하여진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은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자 외의 자가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고(정하여진 규모의 시설은 신고), 중요사항 변경 시 변경승인·변경신고, 설치공사 후 사용 시작 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하여진 처리시설은 설치를 마친 후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 정하여진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설치·운영자는 관리기준에 따라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정하여진 시설은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제출하여야 하며, 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함)으로 하려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폐기물(이하 “지정외폐기물”이라 함)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제5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전단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그 시설의 폐쇄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최종복토(最終覆土) 등 폐쇄절차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회답지정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권한을 가진 지방환경청장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정폐기물과 지정외폐기물 모두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한 경우, 해당 시설의 폐쇄를 위해서 지정외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권한을 가진 시ㆍ도지사도 같은 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검사주기 내에 검사를 받고 그 검사결과서까지 발급받아야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규정을 준수한 것인지? ※ 질의배경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A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5항제4호에 대하여 전년도 최종 정기검사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신청하면 된다는 견해로, ○ 전년도 최종 정기검사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받고 그 검사결과서까지 발급받아야 한다는 환경부의 입장에 이견이 있어, 환경부를 통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자가 검사주기 내에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사주기 내에 정기검사를 받겠다고 희망하는 검사신청서를 검사희망일의 15일 전까지 제출하였다면,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생자가 불명확한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포장, 운반, 수수료, 관리비용)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기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기금의 용도를 벗어난 것인지?
회답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생자가 불명확한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포장, 운반, 수수료, 관리비용)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기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기금의 용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같은 항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 및 별표 5의3 제2호에서는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으로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다목1)다)(3)에서 농업이나 토질개선을 위하여 재활용하는 유형 중 자가 사육하는 가축(지렁이는 제외함)의 먹이나 자가 농경지 또는 초지의 퇴비로 사용하는 유형(R-5-4 유형)의 재활용 기준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음식물류폐기물의 가축 먹이 사용금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다목1)다)(3)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음 …
회답「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다목1)다)(3)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음식물류폐기물의 가축 먹이 사용금지를 요청한 경우,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자가 사육하는 가축의 먹이로 생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 함) 제2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3. 12. 31. 법률 제7043호로 제정되어 2005.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건설폐기물법”이라 함) 부칙 제2조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구 건설폐기물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은 후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사목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시간당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의 소각시설을 운영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나목17)을 적용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 ??시에 있는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시간당 처리능력 100 킬로그램 이상 200 킬로그램 미만의 소각시설을 설치하였는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은 후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
회답구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구 건설폐기물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구 건설폐기물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은 후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사목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시간당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의 소각시설을 운영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나목17)을 적용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5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가 설치·운영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동시에 「악취방지법」 제8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등에 해당하여 신고하고 운영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하나의 행위로 「악취방지법」 제7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함과 동시에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기준이나 같은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지?
회답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하나의 행위로 「악취방지법」 제7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함과 동시에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기준이나 같은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승인 없이 설치한 자, 검사·적합 판정 없이 사용한 자, 개선명령 불이행·사용중지명령 위반은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설치 금지 소각시설 설치·운영, 신고 없는 설치, 변경승인 위반, 관리기준 부적합 유지·관리로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리기준 위반·측정 및 조사 미이행은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 시작 신고 없이 사용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