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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34조·제35조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과 폐기물 처리 담당자 교육

정하여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거나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등 폐기물 처리 담당자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들을 고용한 자는 교육을 받게 하고 교육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기술관리인 선임 서류와 담당자 교육 이수증을 시설 관리대장과 함께 비치

📋사업주 의무사항

  1. 정하여진 처리시설은 기술관리인을 임명하거나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할 것
  2. 폐기물 처리 담당자(기술요원·기술관리인 등)는 교육을 받을 것
  3. 고용한 자는 교육을 받게 하고 경비를 부담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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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와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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