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가.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가 있는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및 별표 19 제1호 본문에 따른 사후관리기간이 지났으나 같은 규칙 제70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종료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종료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종료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1)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사목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은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는지?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11년 1월 21일 환경부령 제394호로 개정되어 2011년 3월 1일 시행될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가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사후관리기간2)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제1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은 20년 이내인지 아니면 30년 이내인지? 울산광역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사후관리기간은 30년 이내입니다.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 없이 매립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한 자, 개선명령 불이행, 사후관리 정기검사 미수검, 시정명령 불이행은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후관리 의무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