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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지반침하 사고 시 응급 안전조치·통보와 사고조사 협조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는 첫 함몰 뒤 추가 붕괴가 잇따르므로 응급조치와 통보가 늦으면 작업자와 통행인이 2차 피해를 입는다.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해당 사업 또는 소관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린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사고에 대해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재량).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이들 위원회의 사고조사에 필요한 현장보존, 자료제출, 관련 장비의 제공 및 관련자 의견청취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지반침하 사고가 나면 지체 없이 출입을 통제하고 차량을 우회시키는 응급 안전조치를 한다
  • 통보 대상 규모 이상의 사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곧바로 알린다
  • 사고조사위원회를 위해 현장을 보존하고 자료·장비를 내주며 관련자 의견청취에 협조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해당 사업 또는 소관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알릴 것
  3.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에 필요한 현장보존, 자료제출, 관련 장비의 제공 및 관련자 의견청취 등에 적극 협조할 것
  4. 국토교통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고의 경위 및 원인 조사를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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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해석「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응급 안전조치의 실시 대상(「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및 제46조 등 관련)법제처 · 2019-07-11 · 19-0161
질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6. 1. 7. 법률 제13749호로 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지하안전법”이라 함)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의 시행자에 대해 같은 법 제46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국토교통부에서는 위의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하안전법 제46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반 시 처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제3항제17호: 제46조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응급 안전조치와 사고발생 통보를 하지 않은 것 자체에는 같은 법에 벌칙ㆍ과태료가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중대시민재해). 굴착으로 인한 지반침하(싱크홀)는 통행인·인접 건물 이용자에게 직접 피해를 준다. 처벌은 같은 법 제10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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