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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공사 전 설계도·공작도에서 부재의 형상·치수, 접합부 위치, 부재의 최대중량을 검토하여 건립기계의 종류와 대수, 건립공정을 결정한다. 앵커 볼트는 매립 후에 수정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기둥중심은 기준선 및 인접기둥의 중심에서 5밀리미터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인접기둥간 중심거리의 오차는 3밀리미터 이하로 한다. 철골 반입 시 받침대는 부재의 중량을 고려하여 사용하고, 시공순서가 빠른 부재는 상단부에 위치하도록 적치하며, 하차 시 부재의 도괴에 대비한다. 기둥 인양 시 인양 와이어로프·샤클·유도 로프·구명용 로프를 준비하고 발디딜 곳·손잡을 곳·안전대 설치장치를 확인하며, 기둥의 고정은 고정 위치 바로 위에서 일단 멈춘 다음 흔들림 없이 유도하면서 천천히 내린다. 보의 인양 와이어로프 매달기 각도는 양변 60도를 기준으로 2열로 매달고 와이어 체결지점은 수평부재의 1/3 기점을 기준으로 한다. 보의 설치 시 반드시 안전대를 기둥 본체부재 또는 기둥 승강용 트랩에 걸어 추락을 방지하고, 기둥 상단부·보 연결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한다. 작업장은 통상 연면적 1000평방미터에 1개소를 설치하고 그 면적은 50평방미터 이상으로 하며, 용접기·용접봉·건조기는 보관소를 따로 설치한다.
고용노동부 고시인 이 지침 자체에는 벌칙이 없으나, 철골작업 중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그 벌칙 조항(같은 법 제168조)이 함께 적용된다. 형량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철골 룰(CONS-380)의 처벌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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