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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건설✓ 원문 대조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제13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20조·제21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 터널 버력처리·뿜어붙이기 콘크리트·록 볼트·배수·조명

버력처리 장비는 굴착단면의 크기·터널의 경사도·버력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사토장거리·운행속도 등의 작업계획을 수립한 후 작업하며, 버력의 적재·운반 시 지보공·가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막장에 연약지반 발생 시 포아폴링·프리그라우팅 등 지반보강 조치를 한 후 굴착하고, 비상시 뿜어붙이기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성능이 좋은 급결제를 항상 준비한다.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작업은 공법 선택·노즐의 분사출력기준·압송거리·분진방지대책·리바운드 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작업 전 대상 암반면의 절리상태·부석을 조사하여 유동성 부석을 정리하며, 용수가 있으면 누수공 설치·배수관 매입 등 배수처리를 한다. 록 볼트 천공은 소정의 위치·직경·깊이를 확인하고 굴착면에 직각으로 천공하며, 조이기는 항복강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하고 다시조이기는 시공 후 1일 정도 경과한 후 실시한다. 터널 내 누수로 인한 붕괴위험을 막기 위해 예상 누수량 산출·배수펌프 소요대수·집수구 설치방식·점검 담당자 선임을 포함한 배수 및 방수계획을 수립하고, 누수개소 발견 시 분당 누수량을 측정하며 토사유출 용수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막장의 균열·지질상태·부석 유무·누수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하고 작업면 조도 기준을 지키며, 조명설비는 정기·수시 점검계획을 세워 단선·단락·파손·누전에 즉시 조치한다.

1일록 볼트는 굴착면에 직각으로 천공하고 다시조이기는
24시간뿜어붙이기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3㎜철망은 철선굵기
100㎜눈금간격 사방

지금 해야 할 조치

  • 터널 공정별(굴착·숏크리트·록볼트·라이닝) 안전 점검표를 만들어 교대 시 인계

📋사업주 의무사항

  1. 버력처리 작업계획(장비 선정·사토장거리·운행속도)을 수립한 후 작업할 것
  2. 연약지반은 포아폴링·프리그라우팅 등 보강 후 굴착할 것
  3.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작업계획(분진방지·리바운드 방지 포함)을 수립하고 교육할 것
  4. 록 볼트는 굴착면에 직각으로 천공하고 다시조이기는 1일 정도 경과 후 실시할 것
  5. 배수·방수계획을 수립하고 누수 담당자를 선임하며 토사유출 시 작업을 중지할 것
  6. 막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조명을 설치하고 조도 기준을 지킬 것
  7. 록 볼트 선정 시 2, 3종류의 록 볼트를 골라 현장 부근의 조건이 동일한 장소에서 시험시공·인발시험 등을 시행하여 강도를 사전 확인한 뒤 가장 적합한 종류를 선정할 것
  8. 뿜어붙이기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24시간 이내에 100 kgf/㎠ 이상, 28일 강도 200 kgf/㎠ 이상을 유지할 것
  9. 철망은 철선굵기 3 ㎜~6 ㎜·눈금간격 사방 100 ㎜의 것을 사용하고 이음부위는 20 ㎝ 이상 겹치도록 할 것
  10. 철망은 원지반으로부터 1.0 ㎝ 이상 이격거리를 유지할 것
  11.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두께는 파괴되기 쉬운 암반 5 ㎝, 매우 파괴되기 쉬운 암반 7 ㎝(철망 병용), 팽창성 암반 15 ㎝(강재 지보공·철망 병용)로 하고 작업 전 경계부위에 방호조치를 할 것
  12. 록 볼트 재질은 암반조건·설계시방을 고려해 선정하고 직경은 25 ㎜를 원칙으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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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고용노동부 고시인 이 지침 자체에는 벌칙이 없으나, 터널건설작업 중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그 벌칙 조항(같은 법 제168조)이 함께 적용된다. 형량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터널 룰(CONS-351)의 처벌란과 같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1호(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와 연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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