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건설 › 제81조·제82조·제83조·제84조·제85조·제86조·제87조·제88조·제89조·제90조·제91조·제92조·제93조·별표16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지반침하와 관련 사고를 예방해야 하며,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는 성능과 정밀·정확도를 검증받은 장비로 한다. 점검 실시자는 안전모·작업복·작업화 등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고 장비를 최적 상태로 정비하며, 도로 노면 작업 시 교통량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고, 관리자는 점검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육안조사는 연 1회 이상, 공동조사는 5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전차 점검 종료일 익일부터 기산하며, 도로·철도 선로 아래 지하시설물을 대상으로 매설 깊이의 2분의1에 해당하는 범위의 지표(최소 지하시설물 폭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고, 여러 시설물이 중복되어도 각각 점검한다. 육안조사는 지표의 침하 유무와 공동 발생 현황·과거 이력을 평가단위구간별로 관찰·기록하고 광범위한 균열 등 지반침하 위험이 있으면 그 범위에 공동조사를 실시하며, 공동조사는 지표투과레이더탐사로 지반침하 예상구간과 공동의 위치·크기를 파악하고 차도·인도에서는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비를 쓰며 공동이 판단되면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주변지반을 관찰·기록하고 위도·경도 위치정보를 기록한다. 지반침하 우려가 있으면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되 위치정보를 먼저 정확히 기록하고 위험도·경제성·현장상황을 고려해 공법을 정하며 조치 후 계측·실내시험·지하물리탐사로 지반안전성을 확인한다.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설치공사 시공자는 되메우기 등을 성실하게 하지 않아 지반침하를 일으키면 보수·보강 책임을 진다. 육안조사 보고서는 5년간, 공동조사 보고서는 10년간 기초자료와 함께 책자 또는 전자문서로 보존한다.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