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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제39조의6 핵연료주기시설의 검사와 시정·보완 명령

핵연료주기시설은 허가받을 때의 상태가 운영 중에도 유지되고 있는지 외부 검사로 확인하지 않으면 기준 미달이 그대로 굳어 종사자 피폭과 사고로 이어진다.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및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검사결과가 허가신청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39조의5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40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한 경우, 제44조에서 준용하는 제1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위원회 검사를 정해진 시기에 받고 지적된 사항의 시정·보완을 기한 안에 이행한다
  • 허가신청 첨부서류와 다른 시설·운영 상태를 검사 전에 찾아내 맞춰 놓는다
  • 계량관리규정 이행 상태를 자체 점검해 기록으로 남긴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및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을 것
  2. 검사결과 첨부서류 기재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안전조치가 부족한 경우, 계량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위원회가 명하는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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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원자력안전법」 제117조제3호(제39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받아야 할 사항을 검사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118조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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