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방사선 › 제65조의2(시행령 제104조의4)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은 수십 년을 운영하므로 시간이 지나며 생기는 경년열화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면 구조물·계통·기기의 안전기능이 소리 없이 무너진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04조의4에 따라 평가는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 및 상호 연관성이 있는 사항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로 수행하고, 품질보증 및 방사선 방호에 관한 사항(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하며, 종합적인 안전성은 각 호 사항의 평가와 그 평가에 따른 안전조치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평가 당시 해당 시설에 유효한 기술기준을 적용하되, 시설은 경년열화에 대하여 안전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평가기준일부터 10년 후까지의 기간 동안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 여유도가 확보되도록 하며, 건설·운영자는 경년열화를 대비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구조물·계통 및 기기의 안전기능과 안전 여유도가 보증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평가 결과 또는 그에 따른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영구정지되거나 처분활동이 완결된 시설은 사용하고 있지 않음과 본문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안전상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시설의 사용목적·가동원리·설계 특성상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지 않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술기준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재량).
「원자력안전법」 제118조(벌칙): 제65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조 제1호: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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